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3-01-25   1859

인수위 제안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정비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정비방안 의견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1.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2.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참여연대 등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사회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정책제시 및 제도개선 활동과 사행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도박규제네트워크 활동 취지에 맞는 이번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전해,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소속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오니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정비 방안에 대한 도박규제네트워크 의견은 새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 삶을 우선 고려하여 새정부의 조직개편 및 국정과제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도박규제네트워크의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박규제네트워크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부작용도 크게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치유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2007년 7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업종간 통합 또는 총량 조정 협의․조정․권고 등의 권한만을 가진 상태에서 사행산업 관할 행정부처에 대한 협의․조정․권고와 사행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권고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수단만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소관 행정부처가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면서 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과 관할 행정부처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등의 권한만으로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현행 사행산업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감위와 소관 부처의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사감위는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위원회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부가 비상임인 상태에서 사무처를 문화부, 농림부 등으로부터 1년 단위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사감위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사행산업관리체계 안에서는 사행산업 소관 행정부처가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행산업으로부터 출연되는 기금의 관리권도 가지고 있으며, 사행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의 규모도 커지게 되지만, 사행산업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사회 전반에 미치고 부작용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난은 사감위에 집중되는 구조여서 사행산업 소관 부처가 사행산업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 만한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소속 정비방안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제1항은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둔다.’고 정하여 사감위의 설치 및 소속을 규정하고, 제2항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여 사감위가 독립위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위원회이지만(사감위법 제4조), 위원장을 포함한 사감위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하였기 때문에(사감위법 제6조 제3항), 위원회 소관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감위법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감위의 직제를 정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제8조 제2항에서는 사감위에 두는 공무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감위 사무처는 소속 공무원 전원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위원 전원이 비상임이고, 사무처는 전원 사행산업 소관부처의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감위 소관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사감위는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감독 및 협의, 조정,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사행산업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 사무처 공무원을 대부분 충원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사무처 공무원들이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커서 사감위 본연의 역할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감위가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위원회라는 그 법적 실질에 맞게 독립성과 집행성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으로 사감위 사무처를 구성하고 문화부와 별도의 독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

제00조 제0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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