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6-01-24   634

[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000일 맞이 기자회견

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농림부 회신 11/18>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출입을 방조‧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농림부 회신 11/18>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관련 내용에 대해 마사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절차 위반 등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인 바,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마사회가 일부 용산 주민들을 회유하여 매점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찬성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마사회 옹호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찬성여론 조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사회는 법인 카드를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KBS 9시뉴스 보도(2015년 10월16일, 17일)된 바 있고, 해당 뉴스 보도에 관련자 증언까지도 담겨있습니다. 찬성여론조작과 카드깡은 이미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도,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용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곧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에서 곧 정식으로 고발 예정)

(4) 입장료 불법 인상

<농림부 회신 11/18>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은 경마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입장권에 한국마사회법상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82원)만을 표기하고, 지정좌석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향후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입장권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표기하여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입장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한국마사회 정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부과 근거를 둘 필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11/18 회신에서 보듯이 화상경마도박장 입장료는 시행령상 2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제3조) 그런데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정좌석제 시행을 이유로 최대 3만원까지 입장료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5년 6월 23일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bit.ly/1QjuPYN)을 통해서 입장료에는 경주 관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좌석) 이용료가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좌석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적어도 2015년 6월 23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11월 18일 회신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인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림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사회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늘 마사회를 비호하면사 마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많은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농림부의 비호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지적해야겠지만, 특이 이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농림부 회신 11/18>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사행산업은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매출총량 및 영업장 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경마의 경우 총량은 32개소이나 현재 30개소(용산포함)를 운영하고 있어 확대‧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박>

8월 31일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4,53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운영권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독점권을 준 까닭은 이런 막대한 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폐쇄 내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 주거지 바로 옆인 용산의 현 위치로 이전해(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제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고, 나아가 끝까지 마사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에 대해 지적하신 바, 향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동향 및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후 설치·운영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사회는 지금도 키즈카페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곧 개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마사회가 아이 맡기고 도박하라라는 취지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데도 마사회가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농림부 회신 11/18>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4.11.17) 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합동(국무조정실․농식품부) 점검(’15.5.19)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마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의‘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2015.5.19.에 이행사항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투쟁하고 있는 용산주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2015.5.19.에 어떤 점검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도 실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도 또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6.16.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위 국회의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째 이전한 것은 생략한 채 마치 ①번 위치에서 ③번 위치로 곧바로 이전한 것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5~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 기관인 농림부는 이런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회 위증 행위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림부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인 것처럼 쩔쩔 메고 있는 것입니다.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관련 대책위와의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15.1.13)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취하 1건은 가해자가 마사회 직원을 폭행(요추부 골절상으로 8주 치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인차원의 고소 건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직원 당사자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법인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 차원의 소송이 얽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마사회 직원 vs 용산 주민]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도 마사회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고소를 취하할게 아니라 몇 건을 남겨두고 개인 차원이라 대책위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후회가 될 뿐입니다.

또 마사회 직원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거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음을 용산 주민이 목격한 바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마사회의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회의 대변인처럼 회신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농림부 회신 11/18>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박>

최근 서울시는 마사회의 시내버스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마사회의 광고를 금지시켰는데도 농림부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가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감위의 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에 대해 지적하신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사행심 가득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품을 제공했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마사회가 변명하고, 이를 농림부가 역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농림부 회신 11/18>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박>

(2)번 사항을 지적하는 KBS 9시뉴스(2015년 10월16일, 1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주먹구구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농림부 회신 11/18>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농림부 등의 직무유기‧봐주기 등을 지적하신 바, 우리부에서는 마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묵인한 바가 없으며,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바가 없으나, 귀하 및 여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반박>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수 있었고, 용산 주민들이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마사회 감독 부실을 초래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의 행정 소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CC20160124_용산도박장투쟁1000일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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