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11-02   677

[보도자료] 통신비인하 3법 통과를 촉구 공문 발송

 

 

오늘(11/2)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 공공성 확대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3개를 ‘통신비 인하 3법’으로 선정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신비인하 3법’은 

 

    1) 유보신고제 강화와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제출된 안 :김경협의원 등 12인(2104445)

  • 취지 : ‘유보신고제’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그 심의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경우 애초의 취지와 달리 통신요금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내용 : 제28조의2(이용약관심의위원회) 신설 

  1. 신고한 이용약관이 반려 조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둠. 

  2. 심의위원회의 구성ㆍ통신비 원가를 고려한 심의기준 및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해야 함.

 

      2)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제출된 안 : 정부(2101585)

  • 취지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내용 :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제출된 안: 조승래의원등13인(2103649), 김승원의원등10인(2103942), 전혜숙의원등10인(2104069)

  • 취지 :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통신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분리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 내용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③ 후단 신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단서 삭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비인하 3법’은 아직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온 만큼 어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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