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10-27   594

[논평] 뒤에선 입막음 보상, 앞에선 조정 불응, 이통3사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통3사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통3사는 최종 거부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통책임은 외면,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없어

참여연대는 지난 12월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5G 불통으로 자율 분쟁조정을 신청해 이통3사가 5G 불통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이 중 15명은 합의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사례를 공개했으나 3명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이통3사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SKT 10만원, KT 25만원, LGU+ 25만원에 불과한 금액도 보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통3사가 과기부 민원을 통해 보상한 금액이 최대 44만원, 방통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전협의로 13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뒤로는 고액의 보상금으로 5G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하면서도 정작 책임있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통3사의 행태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며, 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보상기준 마련하고 적극 보상 나서야

더구나 이통3사는 이용자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할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안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3사의 이같은 행태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항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5G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사용기간과 약정기간, 요금제, 그리고 5G 가용지역 한계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5G 불통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 5G 서비스 이용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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