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6-02   1329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침해,
예납고지 행위도 행복추구권 침해

일시 : 2000. 6. 2(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헌법재판소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제 34조 1항과 2항의 벌금예납제도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벌금예납제도는 ▶기소하기도 전에 피의자 단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하여 벌금을 예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 제 1항)와 재산권(헌법 제23조 제 1항)을 침해하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소단계에서 벌금을 납부토록 고지하는 것은 유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 27조 4항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예납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무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에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3. 참여연대는 또한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벌금이 높아질 수 있다' ▶'벌금이 확정되어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국에 지명수배되며, 교도소에 수감되는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상의 위협문구를 넣는 벌금고지행위는 벌금의 예납여부가 약식기소냐 정식재판회부냐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예납을 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현장체포, 교도소 수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오인케 한다는 점에서 예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4.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현 벌금예납제도는 검찰의 징수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용인하고 있다며, 징수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상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오는 6월 8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검찰 등 관계기관에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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