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05-29   1628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세입자들은 연락하지 않아요.”

국회 A보좌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8개 국회 발의 (‘19. 5월 기준

201963일 무주택자의날,
세입자들이 이사, 전월세 폭등 걱정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 한 통씩 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여상규 / 02-784-1845 yeosk@assembly.go.kr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 02-784-6150 peacesong1@naver.com

자유한국당 김도읍 / 02-784-1740 ldek3525@naver.com

바른미래당 오신환 / 02-784-5761 oshvictory1@naver.com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 02-784-9761~3 gsgold2001@gmail.com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 02-784-5920 withmin413@gmail.com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02-784-8690 joomincenter@gmail.com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 02-784-6130 bhrassembly0217@gmail.com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 02-784-3285 csa2418@naver.com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 02-784-2717 chopros312@gmail.com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 02-784-9030 pyoyongin@gmail.com

자유한국당 이완영 / 02-784-6351 yiwy5777@naver.com

자유한국당 이은재 / 02-784-1751

자유한국당 장제원 / 02-784-3851 jfirst607@naver.com

자유한국당 정갑윤 / 02-784-5275 mrjung@na.go.kr

자유한국당 주광덕 / 02-784-2855 south826@naver.com

바른미래당 채이배 / 02-784-9480 cyber633@naver.com

민주평화당 박지원 / 02-784-4179 jwp615@hanmail.net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3.4
자가 가구의 평균거주기간 
10.2 
왜 그럴까요?

헌법과 법률에서 주거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계약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자동갱신이 되지 않아 세입자들은 전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합니다그런데 독일영국프랑스일본은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작년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주택임대차 기간은 고작 2년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2015년부터 주거기본법(2)을 제정해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이다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18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1인기준 부엌이 있는 3.6)에 미달하는 가구가 111만가구에 달하고쪽방 월세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4배나 높은 현실입니다. 42% 세입자들은 30년째 2년에 불과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잦은 이사계속 오르는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992년 무주택자의날을 선포하며 무주택세입자도 일정한 대항력을 갖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입자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과 보증금 인상율 제한 규정(7)월차임 전환율 제한 규정(7조의 2)을 두고 있지만임대차 계약 기간 2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폭등을 규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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