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9-08-14   2155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13일, 5G 인가 및 신고자료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 제출

향후 3년간 5G 가입자수·매출액·투자계획 ‘예측수치’가 비공개정보?

이용약관자문위 명단, 개인정보 이유로 비공개 납득 어려워 

최소 5만원 이상인 고가의 5G 요금제 산정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어제(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과기부는 지난 5월 15일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을 각각 부분공개 및 비공개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고, 과기부가 기업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수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등의 자료는 말그대로 이동통신사의 자체적인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실증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5G 이용약관 심의과정에서 민간자문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그 공개를 통해 침해되는 각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는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가 지워서 공개한 향후 3년간 5G 서비스의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공급비용 예측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 예측 등의 자료는 최소 5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5G 서비스 요금제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자료이지만, 1-2년 후에는 과기부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로 일반에 대부분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이미 5G 가입자수의 경우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이러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5G 인가 당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치가 이후에 실제로 발생할 가입자수,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과기부가 이통사가 제출한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5G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개용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과기부의 공개내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 수치 삭제 후 공개

 

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

→ 향후 3년간 5G 서비스의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공급비용 예측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 예측 등 수치 삭제 후 공개

 

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

→ 명단은 비공개, 회의록은 부존재, 회의자료는 공개

 

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서식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5개항만 공개

 

▣ 첨부자료2. 과기부의 비공개처분이유

귀하께서 공개 청구한 자료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 법인등" 이라 한다) 의 경영상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4조( 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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