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양극화와 코로나19, 국회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즉각 처리하라!

벌써 국회 앞 상인단체들의 농성장엔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기자회견]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입법 촉구

 

오늘은(10/3)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을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를 위한 7대 입법과제인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집단소송3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만큼 7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부여당이 재벌개혁과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외에도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활성화법임을 밝히며 추진의사를 보인 바 있으므로 여야가 7개 법안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7가지는

  • 재벌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대리점법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배제 도입

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던 이 법들이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통과되길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7대 입법과제

1. 재벌총수일가의 전횡방지와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1) 배경 및 현황

  • 재벌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계를 악용하여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 주식가치 훼손 등 다양한 불·편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사회나 감사,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함.

  •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출한 후 그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배적임.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의 경우 각 회사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운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이 전무한 상황임.

(2) 입법과제

  •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불법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만큼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이중(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함.

  •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며, 노동추천이사제를 통해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처리해야 할 법안

  • [21005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21006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 [21014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21033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1042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 [2104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13인)

 

 2.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1) 배경 및 현황

  • 2020년 8월 기준 64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2,301개로 1개 기업집단이 평균 약 3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대 그룹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총 160조 1천억원으로 총 매출의 1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벌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수차례의 지주회사 규제완화 조치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그 사이 재벌대기업들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중소기업들이 영위해야 할 업종까지 진출하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 또한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과제

  •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의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 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소유 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규정에 대해서는 재벌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입법안은 철회되어야 함

  •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이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도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해 불안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3년 유예를 두고 이를 해소하도록 하고, 해소하지 못할 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 규정 신설이 검토되어야 함.

  • 현행 금융회사·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의 전부·중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시 15%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함. 또한 공익법인은 주식을 100%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함.

(3) 처리해야 할 법안

  • [21004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22인)

  • [21005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21005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21005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 [21005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 [21005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 [21022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 [21031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 [21031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3.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1) 배경 및 현황

  • 독일, 프랑스나 미국 대도시 등 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점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도심 내 진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함. 

  • 특히 최근엔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변형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년~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 3천억원에서 20조 1천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년~2017년까지는 매출액이 22조 6천억원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과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

(3) 처리해야 할 법안

  • [210107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8인)

  • [210128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4.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법」

(1) 배경 및 현황

  • 한국 전체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노동자의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인만큼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영리법인 중 0.2%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 가운데 44.7%를 차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이익 분배의 불균등이 심각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도 대기업 대비 63% 수준에 불과함.

  • 하도급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사회의 주축 산업 부문이던 제조업 분야의 전속거래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복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심화시켜왔음.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용역 하도급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임.

  • 전속거래구조에 기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공정행위는 단순히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사업주의 경제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소득  감소, 2차, 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공고히 함. 이는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의 경제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

(2) 입법과제

  •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고 손해액 추정 근거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함. 기술탈취로 인한 불공정거래 신고시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명령제도와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 또한 하도급 계약의 정당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함

  • 표준품셈, 단가, 각종지수 등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하청기업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협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상습적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이 일정 기준 초과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야 함

(3) 처리해야 할 법안

  • [21005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 [21024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 [21011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 [210156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 [21018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 [21022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21024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 [21025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 [21027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 [21027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 [21037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4인)

  • [21038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 [21040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0인)

  • [2104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1인)

      5.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1) 배경 및 현황

  •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적으로 본사의 의지에 달려있고,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대리점 거래의 경우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2) 입법과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함.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업무제휴를 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접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

  •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함. 대리점단체의 요청으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처리해야 할 법안

  • [21002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6인)

  • [21002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 [21009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 [21014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0인)

  • [21022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21023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 [21026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 [21028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 [2103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

  • [21038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 [21038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10405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 [21041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21인)

  • [21014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0인)

  • [21022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21023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4인)

  • [210236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21026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 [210318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 [21038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6.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상가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상인들과 상가임차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최근 한 부동산 관련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에 서울에서만 2만 1,178개의 상가가 폐업했으며, 음식 업종(1만 40개), 편의점·마트 등 소매 업종, 인쇄소, 미용실 등 업종에서 각각 3천개 이상의 매장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됨.

  • 중소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늘리더라도 가장 큰 고정비 중에 하나인 상가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차임감액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휴업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고정비용으로 계속 지출되고 폐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정부는 ‘착한임대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가장 최근인 7월말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국 3,862명, 점포 3만 1,899곳이 참여한 것에 그쳤음.

  • 지난 9월 국회는 상가법상 차임감액청구 요건에 코로나19 사태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였으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차임감액을 통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대로 된 구제입법이라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이 넘는 상가의 경우 연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입법과제

  •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하도록 함

  • 환산보증금 폐지

  •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함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경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불리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상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처리해야 할 법안

  • [21016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21023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4인)

  • [21025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21031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21039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 [21042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2인)

7.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도

(1) 배경 및 현황

  •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호날두 노쇼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거에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으나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였음.

  • 특히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선 반면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 결함 등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소비자에 대해 특단의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3배의 전보 배상에 국한되거나 그조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법제로는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음.

  •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와 일부언론은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과잉입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2) 입법과제

  • 증권 분야로만 한정한 현행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정보 관리 등 소비자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우선 적용토록 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등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함.

  •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도 피고인 가해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에도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소송 허가 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 심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함. 

  •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도입해야 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 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의 50%를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해, 동일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함. 

  •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 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소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함.

(3) 처리해야 할 법안

  • [210032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2101437]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1인)

  • [210156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등 11인)

  • [2101571]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의원 등 18인)

  • [2103923] 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28인)

  • [2104106]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101840]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 [2103916] 징벌배상법안(오기형의원등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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