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11-05   774

[논평] 단통법 집행기관으로 역할 망각한 방통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집행과정에서 소극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을 소극행정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방통위 감사실에서 소극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 소극행정 신고에 방통위 감사실,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답변 보내와

 

방통위 감사실은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가 시장안정화 정도를 모니터링 해 시장상황에 따라 서면경고,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7월에 최대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했고, 참여연대가 문제제기 한 기간 중에는 과열현상이 급격히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통3사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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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소극행정으로 신고한 내용은 단지 지난 8~9월에 발생한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닙니다.  2014년부터 알려진 방통위의 미흡한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로 일컬어지는 7월 과징금은 2019년 4~8월에 불법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방통위가 그간 소극행정을 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2019년 4~8일에 발생한 불법행위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형사고발 대상임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과징금을 45%나 경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이후에도 다수의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로 알려졌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이 단통법 위반 행위가 본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에도 이통3사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법이 부여한 방통위의 역할을 망각한 매우 안일한 인식입니다. 

 

단통법 집행기관으로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해야
국민 불편 불공정 행위 개선 위해 적극행정 나서야

 

방통위 감사실이 방통위는 시장을 관리할 뿐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소극행정은  아니라며,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부서와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입니다. 방통위는 시장상황에 따라 실태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집행 주무기관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단통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려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통사와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아님을 방통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단통법 집행기관으로의 역할을 망각한 채 그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답변을 내놓은 것을 규탄하며, 방통위가 앞으로 단통법 집행 주무기관으로써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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