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아이템위너 체계 약관·정책으로 판매자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부당한 소비자 권리 포기 약관·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일시 장소 : 05. 04.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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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4.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지난 달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쿠팡, 최저가의 비밀’ 방송을 통해 쿠팡의 최저가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제도 문제를 보도하며,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아이템위너 문제가 다시 환기됨. 
  • 아이템위너는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로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 즉, 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임. 빼앗긴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음. 쿠팡의 이러한 정책은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함. 
  •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함.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으나,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임.  
  • 한편,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임.   
  • 또한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함. 
  • 중소상인, 시민단체는 쿠팡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구함.

 

2. 공정위 신고 주요내용

 
1) 약관규제법 위반
 
  •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 쿠팡의 일반약관 제 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 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조항은 ① 판매자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② 더구나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③ 심지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이는 이용자(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임. 
    • 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켓의 판매회원 약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커녕 타 판매자의 사진이나 상품평을 도용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금지함으로써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음. 

[그림 1]  기존판매자의 상품명·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새 판매자(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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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27회] 쿠팡, 최저가의 비밀 (2021.04.04.)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조항
    • 쿠팡 약관 조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 가격, 양과 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피신고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5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호, 제1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최혜국대우 조항(Most Favored Nation, “MFN”)“ 혹은 “최고우대조항(Most Favored Clause, “MFC”)“이라고도 지칭함. 
    • 위 약관 조항은 ① 판매자가 계약내용(혹은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설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② 다른 판매채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바, 매우 부당함.
    • 이는 이용자(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용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에 의해 무효임. 
  • 쿠팡캐시 등에 대한 부당한 권리 포기 의제 조항
    • 쿠팡 이용 약관 제 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는 회원이 쿠팡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하지만 적립식 쿠팡캐시는 쿠팡이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탈퇴와 동시에 소멸되어도 무방하나, 충전식 쿠페이머니는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이므로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 
    • 그럼에도 쿠팡의 약관 조항은 회원에게 그 어떠한 이의제기권도 부여하지 않고, 별도 고지도 없이 탈퇴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2조에 의해 무효임.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 내용 중 쿠팡캐시 등에 대한 부당한 권리 포기 의제 조항에 대해서는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함. (관련 링크 )

 

2) 전자상거래법 위반
  •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의미하고, 쿠팡의 “위너시스템”은 이러한 아이템위너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체계임. 아이템위너에게 트래픽이 집중(쿠팡 방문 회원들이 아이템위너인 판매자로부터만 상품을 구매)되어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게 됨. 
  • 위너시스템에 의하면 판매자B가 나타나 판매자A보다 단지 가격만을 낮춰버리면 판매자B가 아이템위너가 되어 판매자B가 판매자A의 저작권 있는 상품이미지, 상품명, 질의답변·고객후기를 모두 자기 것인양 활용하게 됨. 
 
[그림 2]  대표 상품이미지 클릭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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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른 판매자 보기”를 눌러야만 타 판매자가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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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판매자 구분 없이) 모든 구매 후기를 사용하는 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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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 행위가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기만성이 있고, ②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 ①쿠팡은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고, ② 이를 별도로 고지·설명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있어, 
  • ③ 아이템위너를 포함한 특정 판매자가 실제와 달리 상품명·대표 상품이미지 상의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후기등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구매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위너시스템을 통한 상품 등의 노출 방식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2호 소정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함. 
  • 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의 경우, 특정 상품을 검색시, 소비자가 대표 상품이미지 한 개만 볼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여러 판매자들을 소비자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동시 노출시키고, 판매자들 관련 후기 역시 별첨 우측에 판매자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이트명을 표시해두고 추가 클릭시 판매자 고유의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판매자 관련 후기들만 볼 수 있도록 해 놓음. 
 
3) 공정거래법 위반
 
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위반
  • 쿠팡은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 여타 경쟁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르게 하나의 상품에 관하여 자신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의 각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판매자 답변 등을 마치 동일하고 유일한 1인의 판매자가 확보 내지 작성한 것처럼 표시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함. 이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함. 
②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 – 이익제공 강요) 위반
  • 쿠팡은 판매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이 담긴 저작물, 업무상 노하우, 온라인 상점에 쌓인 후기 및 답변 등의 자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판매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라. (1) (나)에서 설명하는 “불이익제공” 또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함. 
 
4) 결론
  • 쿠팡의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용과 쿠팡과 “회원”간에 적용되는 약관인 쿠팡 이용 약관의 일부 규정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해 무효임. 
  •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 관련 약관과 그에 근거한 행위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함. 
  • 쿠팡의 약관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등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위반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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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4.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5. 04.(화)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_쿠팡의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_불공정한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문제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_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발언_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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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활동 ▶

2021. 05. 10.  ‘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2021. 05. 10. ~ 28. 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소비자 피해 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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