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 화요일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민변·참여연대, 18~20년 3년 사이에 LH직원 약10여명이 광명·시흥신도시
100억원대 토지 매입한 정황 확인,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 등 혐의 짙어, 3기 신도시 전수조사해야
공익감사청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주요내용
1. 감사청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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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원에 대한 사전투기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리·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사청구
2. 감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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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익감사 청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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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률대리 :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4. 감사청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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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2018~2020년 경 해당 지구에 포함된 다수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와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정보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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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신도시 토지 일원의 토지소유자들 중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현황,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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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한 신도시 후보지들의 공공택지 지정 제안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후보지들에 관한 정보들을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하였는지 여부,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원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취득한 것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 등
5. 감사청구 주요내용
1) 감사청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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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함. 해당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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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구에 대한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LH 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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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들의 매입가격만 약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특히 이들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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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투자 관련 조언 명목의 뇌물수수,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LH 임직원들의 판교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 계약 문제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도면 유출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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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1,271만㎡ 중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파악한 2만 3천㎡에서만 10여명의 LH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사전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해당 지구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LH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국토교통부 등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그림1]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구상안 (2021.2.24. 국토부 보도자료 중)
[그림2]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문제가 확인된 토지 지번 위치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시흥시 소재 토지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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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시흥시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 등을 대조해본 결과, 상당수가 LH 공사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경우,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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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일부 필지의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여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표1]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 소유주 명단 중 진한 글씨는 LH 직원으로 추정. 밑줄은 LH 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 추정됨. 파란색 글씨는 동일인임.
10개 필지 소유주 20인(중복제외) 중 LH 직원은 14인, LH직원의 배우자는 2인(김mm, 안00), 1인(장xx)은 가족으로 추정되며, 2인(이00, 전00)은 현직 LH 직원은 아니나 LH 직원들과 공동으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함.
* 순번1과 순번2는 동일한 전소유자로부터 같은 시기에 함께 취득했으며, 이00을 제외한 5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됨. 이00의 경우 LH 직원 명단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인접 필지인 순번3도 공동소유한 것으로 드러남.
* 순번4의 장00, 순번9의 강00의 경우 LH 직원으로 추정되며 순번5-8도 공동소유함. 장00의 경우 지분 3분의 2를 취득하고 있으며 7억 8천만원의 구입대금 중 5억 2천만원을 납부하는 등 매입을 주도함. 순번4에서 LH 직원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장xx는 장00의 가족일 것으로 추정됨.
* 순번5-8의 7명 중 LH 직원은 5명으로 파악되나 LH 직원이 아닌 2인 중 김mm은 소유주 7명 중 1인이자 LH 직원인 강xx의 배우자이고 또 다른 1명인 전00은 다른 시기에 순번9를 LH 직원들과 함께 매입함
* 순번9의 4명은 LH 직원인 박00과 강00, 박00의 배우자 안00, 순번5-8을 매입한 전00임. LH직원인 강00의 경우 순번5-8 매입에도 참여함.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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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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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제3조의2에서 ‘공기업’과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의2 제3항에서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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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제50조에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생중계 보기 https://youtu.be/1BBJioo0b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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