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4-08-02   1569

4년간 PPA 감기약 위험성 은폐한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경악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보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와 사용금지가 우선됐어야

1.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 감기약의 국내 판매를 식약청이 4년동안이나 방치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게다가 사태를 축소시키기 위해 주말에 관련 사실을 밝히는 등의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도덕성의 문제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식약청은 PPA 성분 감기약의 판금조치의 지연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감사원은 이번 판금조치 지연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문책을 비롯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2.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지난 2000년 11월 PPA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처방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고, 국내에서도 의사협회과 신경의학계 등이 PPA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FDA의 발표 이후에 스스로 약의 성분을 재구성하였다고 한다. FDA가 PPA성분의 유해성을 알릴 당시에도 미국 제약회사들의 반박이 있었고, 충분한 사전 논쟁이 있었다. 식약청은 왜 그 논쟁을 국내에서 4년 동안 반복했어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약회사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지난 4년동안의 과오가 덮어질 수 없다. 이해당사자인 제약회사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나, 유해성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 후 연구를 수행하면 될 일이었다.

3. 식약청장은 오늘(8/2) 뇌졸중 유발여부가 애매하지만 안전을 위해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 중 수도에페드린이라는 대체약물이 있으므로 꺼림직한 약품을 쓰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지난 4년간 대체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PA성분을 왜 허용해 왔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식약청장은 FDA가 근거로 활용한 예일대의 연구가 체중감량치료제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일대 보고서와 FDA 경고조치 모두에 감기약에 대한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다.

4.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PPA성분 감기약을 복용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식약청은 제약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2년반을 흘러보냈고, 올 5월말 유해성이 입증되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6월말 식약청은 이를 보고받았다. 국민들이 이 경악스런 사실을 알게되기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고, 그 동안 유해한 약품은 처방되고 사용되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만 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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