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10-31   2939

[논평] 시한폭탄 가계부채, 규모과 내용 모두 ‘심각’

  

시한폭탄 가계부채, 규모과 내용 모두 ‘심각’ 

 

가계부채,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증가세 지속ㆍ악성화 돼
국회는 가계부채 관련 법안 시급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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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거치기간의 종료가 본격화 되고 있어 가계 생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 은행권 대출과 다중채무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이 증가세에 있어 부채 규모의 증가 뿐 아니라 동시에 악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사전ㆍ사후 대책 법안인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가 시급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1년 6월말 기준 87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기준으로도 3.5% 증가한 수준이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한 결과이다. 더불어 여전히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이나 집값하락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6월 말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78%가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이후 대출을 받은 가계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실제로 2011년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률은 전년에 비해 4%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증대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규모의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악성화 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가계부채가 악성화 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비 은행권 대출이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2011년 상반기 중 상호저축은행은 21.7%,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21.1%, 상호금융은 23.5% 대출이 증가했다. 은행권과 비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가계의 이자부담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비 은행권 대출의 증가로 인해 각종 금융업 권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증가하고 있다. 말 그대로 빚으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신용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6월말 기준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2%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 중에만 37% 증가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 은행권 대출, 다중채무자, 저소득층 신용대출 증가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성화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가계부채는 규모면에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성화 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기준 금리 인상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불안정성도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가계부채 해결에 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우선,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한국의 제한 이자율은 올해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금전대차에서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특혜금리를 폐지하고 불법대부업의 단속강화를 통해 시장에 만연한 폭리를 이제는 규제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에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가계부채 사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소득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하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가계부채 사전대책으로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각 법안은 여전히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여ㆍ야 모두 가계부채 관련 대책 법안들을 시급히 통과시키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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