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7-15   1106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이 서민부담 덜어주는 것인가

– 현행 5.7%도 고금리,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 납득할 수 없어
– 불합리한 취업후 상환제 자격기준 개선이 시급




교과부의 2학기 학자금 대출관련 고시가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단체, 등록금넷을 필두로 한 시민단체들과 야당 의원들은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신청자격 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대출 금리는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14일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교과부가 2학기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가계에 가장 큰 부담중의 하나가 교육비이고 그 중에서도 단연 등록금인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학기에 고작 10%도 안 되는 10만 9426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현재 취업 후 상환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것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신청자격 기준을 전면 개선하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대폭 내려야 한다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주요 정책금리도 무이자나 1~4%대의 금리, 해외의 주요 각국도 등록금 관련 금리는 무이자나 극히 낮은 이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신청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적 성격과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취업후상환제금리에대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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