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4-02-12   781

‘과잉입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철회되어야

‘인터넷언론사’ 규정 모호,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 적용

1.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격렬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의결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의 실제 의결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된 법조항을 보면 실명제 적용범위가 상위 50위권으로 국한된 것으로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까지 적용된다. 이는 모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잉입법이자 반민주적 폭거다. 정개특위는 즉각 이를 철회해야 한다.

2. 9일 정개특위는 처음 보도되었던 상위 50권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결하였다. 실제 의결된 법안을 보면 실명제 적용대상을 인터넷언론사로 단순하게 규정하였으나, 문제는 개정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규정이 대단히 폭넓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8조의5에 정의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언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사이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는 제안된 취지를 넘어서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3. 또한 정개특위가 무리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법규정의 82조의5 3항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위해 행자부에게 주민등록 DB를 개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법까지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신용정보 DB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DB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DB는 그자체로 고유한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애초 수집되고 구축된 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애초 알려진 상위 50권의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방안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이보다 더 심각한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의결한 것은 아예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철회하라.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 관련 부분

제82조의5(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체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한 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①제82조의5(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402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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