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9-19   2872

2011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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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통신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하고,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계기 마련

 

 

1)취지

●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3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 2010년 한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533억원과 1조1719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원을, LG U+도 각각 6553억원과 5700억원을 기록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깝고,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섰음. 2011년 4/1분기 실적에 비추어보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6조원대, 순이익은 무려 5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0년 대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8%, 매출액순이익률이 5.68%인 것과 비교했을 때, SKT는 매출액영업이익률 16.3%, 매출액순이익률 11.3%. KT는 매출액영업이익률 10.1%, 매출액순이익률 5.8%. LGU+ 매출액영업이익률 7.7%, 매출액순이익률 6.7%로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넘어서는 수치임.)

 

● 이동통신 시장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5천77만 명으로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3.9%에 달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품이자,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임. 전파법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하고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과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및 요금인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비평함으로써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국민들의 급증하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외면하고, 재벌통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한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임.

 

2)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특히, SKT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이용약관에 대한 적절성 심의 및 평가를 받아야하는 인가 사업자이므로 S KT인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방통위에서 보유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지난 5월 5일 이동통신 요금 원가와 산정근거, 적절성 심의 및 평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그러나 방통위는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원가, 또는 최소한 그와 관련된 정부당국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기업의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중에 있음)

 

● 방통위로부터 제공된 일부자료에 따르면, SKT의 원가보상률은 해마다 10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매년 100%가 넘는 원가보상률과 높은 매출액,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방통위가 어떠한 근거로 인가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임.

 

● 또 이동통신사의 요금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기본요금, 문자메세지 요금은 적정한지, 원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 과정에서 폭리 및 담합 의혹은 없는지(이동통신 3사의 기본요금, 문자요금, 통화요금,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거의 모든 요금이 동일한데다, 막대한 순이익을 얻고 있어 끊임없이 담합 및 폭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참여연대가 신고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임) 철저히 따져물어야 할 것임.

 

 

<> 원가보상율 자료(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KT 원가보상률

115.32

114.57

110.03

119.26

119.25

122.72

출처 : 방통위 제공. 2010년 원가보상률은 사업자 제출 기준으로서 검증 전 자료임.

 

 

● 특히,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기본료 명목으로 12천원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LGU+11900).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일시)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3500원을 부과하고 있고, 3500원에는 적정수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동통신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기본료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모르는 채 이동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본료 12천원을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국정감사를 통해 기본료 산정 근거를 밝혀내 기본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나아가 기본요금이 대폭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 실제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케이티(KT)도 매출 6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도 매출 3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본요금에 절대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다는 반증임.

 

●또, 방통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 TF가 지난 62, 기본료 1천원,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한 과정과 근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621일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관련 회의록, 1천원 요금 인하안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음. 그러나 방통위는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된 자료가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통신요금 TF 구성원도 비공개했으며, 회의록은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음.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면피용으로 기본료 1천원 인하와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신요금TF 구성원들과 활동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TF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근거, 적절성 심의 및 평가 자료, 구성원과 관련 회의자료 등을 요청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 지난 6월의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타당했는지 국민적으로 검증해야 함.

 

 

3)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방송통신위원회/문광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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