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10-05   1480

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안전하고 안정된 집에 머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01005_세계주거의날 기자회견

2020. 10. 5. 코로나19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염병에 직면하여,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UN주거권특별고관, 코로나19지침. 2020.4.28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집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집단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집에 머물기’, ‘외출자제’, ‘자가격리’ 등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 면적과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적절한 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이나 거리나 시설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바이러스 예방 지침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집에 머물라’는 1급 감염병 예방 지침이 무색하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 계약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쫓겨나는 강제퇴거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 청년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월세 미납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중지는 명령해도, ‘퇴거 금지’, ‘월세 인하’ 명령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바이러스가 보여주는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강제퇴거는 ‘해고’와 ‘방빼’라는 이중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내모는 잠재적 사형선고입니다. 

2020년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맞이하는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올해 10월 5일)은, ‘집은 인권’이며 ‘주거권’의 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UN 해비타트(UN-Habitat) 사무총장은, 올해 주거의 날 메시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문제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그것은 정말 생사의 문제가 되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적정 주거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 주거 위기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비상시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를 금지하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비상시기, 세입자들이 임대료의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대료 감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를 금지・유예(eviction moratorium)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고, 최근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었지만, 임대료가 2기 연체되면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코로나 비상시기 동안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를 금지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1급 감염병 경제 위기를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로 규정하여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 현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 연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재계약을 못하거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기에 공공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하거나 퇴거를 압박하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퇴거 위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퇴거위기 가구 임시거처 제공,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현재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임시일용직 등 실직 비중과 주거 빈곤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긴급 임시 주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LH공사가 공가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임시거처 외에도 서울시와 SH공사 차원에서 긴급 임시 거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설 및 비적정주거 거주자, 거리 홈리스 등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UN 주거권특보는 코로나19 지침을 통해, “홈리스들을 위해 호텔 또는 모텔의 객실을 확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병원 같은 건물을 개조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의 빈집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각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홈리스 등 의심증상자와 기저질환자를 위한 긴급 주거를 제공하고, 전용 필수 위생 설비를 갖춘 임시 주거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초기 홈리스(거리·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를 개선하여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한 모든 홈리스들에게 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밖에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주거 생활 서비스 요금의 미납이나 연체로 인한 단수·단전 등의 조치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액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는 진행되고 있는것에 반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면 신청 불가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거나 온라인 신청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맞는 2020년 세계 주거의 날, 우리는 평등한 바이러스 위험이 드러내는 불평등한 사회,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와 정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요구안

  • 현황 및 문제

〇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취약 직업군 노동자들의 일시 휴직자 증가, 고용시간 감소 등 고용 충격이 큼.

〇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인해, 임차가구 중 주거 위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코로나 위기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불안정 취약 직업군에 속하면서, 동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약245만 가구임.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은 ‘해고(실업/ 고용위기)’와 ‘방빼(주거위기)’의 이중고를 겪게됨.

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권이 부여되었지만, 2기의 차임 연체시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됨. 임차인들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임대료 2기 연체시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됨

〇 지난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를 금지・유예(eviction moratorium)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고, 최근 유예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연장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는 연말까지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를 중단함(공중보건법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 법안을 통과시킴.

〇 한국은 지난 9월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계약 해지 및 갱신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 허용하고 감염병 등 경제 사정의 변동시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과되지 않아, 주거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유예 장치가 없는 상황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집행 예고가 이뤄지고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없고,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 연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체납임대료로 인해 재계약이 안되거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고 있음.

 

1. [강제퇴거 금지] 코로나19 비상시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계약갱신거절 및 해지 금지(퇴거금지)] 

: 코로나 비상 시기 동안,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또는 해지를 금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함.

[단전.단수 금지 및 요금 유예 및 감면]  

: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 요금 미납이나 연체로 인한 단수·단전 등 금지(비상시기 종료 후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가 필요함. 

*한전은 4~6월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요금납부 유예, 이후 분납 실시. 요금 납부 유예 대상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체납가구 실태조사, 임대료 인하 및 유예]   

: 공공임대주택 체납가구 실태조사, 체납 현황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 소득이 급감하여 임대료 납부가 힘든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유예 및 감면. 퇴거 금지 

 

2. [임대료 감액] 임대료 감액청구권 적용 법 개정 및 제도적 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감액 청구권 개정 및 활성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계약한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동일 조항처럼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의 사유가 있을 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임대료 감액 청구 법률 지원(분쟁조정위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함.

 

3.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긴급 임시주거 확대] 

: 코로나로 인한 실직 비중이 높은 청년.일용직 종사자들과 청년 주거빈곤률이 높은 서울 등에서 긴급 임시주거 확대가 필요함 (LH공사 외에도 서울시 SH공사 차원에서 긴급 주거 확보 필요)

[주거비 지원 강화

: 긴급복지제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비 직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최근 3개월 소득 판단)와 적극적 홍보 및 보장성 강화

[홈리스 등 긴급 주거 지원 확대]

: 시설 및 비적정주거 거주자, 거리 홈리스 등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의심증상·기저질환자를 위한 긴급주거 제공, 전용 필수 위생설비를 갖춘 임시주거지원(노숙인복지법 제10조) 실시되어야 함. 

: 6개월 미만의 초기 홈리스(거리·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 개선 및 긴급 지원 대상 확대되어야 함.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방안 마련]

: 영구임대 주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면 신청 불가로 무기한 연기됨.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신청방식의 다양화 및 온라인 신청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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