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03-17   1029

학원교습 시간 연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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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가 학원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개정안이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소식을 들은 교육,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언론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정연희위원장은 13일 한 방송 프로그램인터뷰에서 "성인이 일을 하다 과로로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말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저급함을 나타냈다. 또한 "심야교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사안이며 건강권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참으로 어이없고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3. 학벌을 중시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2,800여명을 대상으로 심야학습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9%가 평일에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고, 4시간도 못자는 아이들이 5%가 넘는다. 66%가 심야학습의 가장 큰 문제로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학원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고 지하실에도 학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한다.

4.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원들은 밤 10시까지 영업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경쟁을 권하고 죽음을 조장하며 학원의 영업이익에만 눈이 먼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의 팽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며, 학교교육을 죽이는 것이다. 여기에 학원수강료의 상한선마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이름으로 강행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면화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5.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9월5일 야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시간을 야간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교육, 청소년 시민사회 단체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심사를 보류시켰다.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24시간 영업 허용이라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을 섬기는 머슴들이 맞는가. 우리는 본회의 처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며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무시하고 학원업자들의 영업권만 보장하는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뜻 무시하고 24시간 학원영업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 즉각 사퇴하라!

– 야간 10시 학원교습시간 규제 철저히 지키고 단속을 강화하라!

– 서울시민 우롱하는 정연희 위원장 사퇴하라!

– 공교육 붕괴 초래, 아이들 인권 짓밟는 한나라당 총선으로 심판하자!

 

 

2008년 3월 17일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

(고교서열화반대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교육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사)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신당서울시당, 참여연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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