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3-28   1987

반값등록금 실현 묵묵부답 ·공약 거부 새누리당 전면 규탄!

반값등록금 실현 묵묵부답, 반값등록금 공약 거부 새누리당 전면 규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제안대로 19대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 처리해야
3.30반값등록금대회 보장하고, 시민단체의 정책협약안 수용해야

 

3월 26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에게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수십차례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회피해왔으며, 지난해 5월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발표했으나 국가 장학금을 확대 시행하는데 그쳤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먼 대책으로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등록금 부풀리기를 일삼는 사립대의 방만한 대학운영을 바로 잡을 수 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값등록금 공약을 거부하고 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20대 이준석 비대위원은 애초의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공약이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를 바라는 민심과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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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3월 28일 19대 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반값등록금 관련법 처리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처럼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4.11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안을 발송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이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본부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1% 이상 확보(OECD평균)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충으로 무상교육 실질화 △사립대 법인전입금 및 적립금 규제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중‧장기적으로 대학체제개편 추진(국공립화 적극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책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정책협약안 결과는 3월 30일 ‘반값등록금 완전정복 국민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3월 30일 열릴 예정인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대회 집회신고를 거듭 불허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방해’를 이유로 벌써 다섯 번이나 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했으며, 국민본부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집회 신고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이를 심판하려는 시민들의 여론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반값등록금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장을 열어야 할 것이며, 여론을 봉쇄가 아니라 ‘반값등록금 실현 약속’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새누리당도 3.30 반값등록금 국민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는 데 협력해야 하며 하루빨리 서울시립대와 같이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새누리당사 앞에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에 대답을 회피하고, 4년 전에 약속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값등록금 집회를 봉쇄하려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자유선진당도 명목 등록금 3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소극적인 장학금 확대 공약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이행하지 않은 반값등록금을 19대 1호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 반값등록금 희망법안 7대 요구안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등록금 기준액(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내에서 등록금 책정 가능. 학생이 내는 등록금 기준액은 계열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함.
– 정부 고시액 이상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은 교과부 장관 산하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 받아야 함.

 

2. 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 GDP 1.1% 확보
– 정부의 교부금 지급을 법률로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교부금은 각 학교에 지급.
–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처럼 GDP 대비 1.1% 수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0%까지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받는 학교는 현행법 준수, 공익이사 파견, 등록금액상한제 실시 등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협약을 채결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 취소를 비롯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아야 함.

 

3.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통한 무상교육 실질화
– 저소득층에 대해 등록금 기준액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액 기준액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배제하고 가계곤란자 순으로 선발해야 함

 

4. 무이자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전면실시
– 학점(C), 나이(35세), 학부생(대학원생 불가), 소득(하위 70%),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폐지.
– 금리 : 무이자 적용.
– 등록금 외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에 대한 최저금리 대출 확대
– 소득연계형 상환 기준 마련 :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일 때만 학자금 상환 의무 발생하게 상환 기준 상향.

 

5.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도록 하며, 기존의 적립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음.

 

6.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후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
– 기존의 수업료를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 총액의 1/2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지원 받음.
* 고등교육법에 기성회비폐지 연도에 한해 등록금인상률상한제 예외규정을 둠

 

7. 중‧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편(대학구조 개혁) 추진
–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수준이 되도록 대학체제 개편 실시.
– 비리사학, 부실대학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폐합하거나, 국‧공립 및 정부책임형사립으로 전환.

 

CCe20120328_보도협조_새누리당규탄,정책협약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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