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10-09   1006

참여연대, 공정택 뇌물 혐의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직무관련성 깊은 이들로부터 거액 지원받은 점 철저 수사해야
자사고 설립 추진자인 하나금융지주로부터 금품수수한 사실도 드러나



참여연대는 10월 9일(목)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촉구서를 통해, “△공교육감은 대여라고 주장하나 5억1천여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당사자가 ‘대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 △차용증의 존재나 이자 유무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인 점 △설령 대여라 하더라도 무이자, 무기한의 대여인 경우는 뇌물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얼마 전 검찰이 비슷한 경우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택 교육감을 즉각 뇌물수수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공 교육감이 학원관계자 및 사학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린 혐의가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학원 관계자들과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공 교육감에게 전달한 자금이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철저하게 따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공정택 교육감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에게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은평뉴타운 자사고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라 ‘대가성 금품수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엄 정 수 사 촉 구 서



발신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 종 대


전화 : 723-5303(실무 : 민생희망팀)



수사 촉구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박 주 민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4층


전화: 3458-0911, 팩스: 557-5582



피촉구인 공 정 택 (서울특별시 교육감)



엄정수수촉구대상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



1. 공정택의 지위



피촉구인은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공정택의 범죄사실(혐의)



피촉구인의 범죄혐의는 2008년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위 국정감사에서 피촉구인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의 추궁에 자신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마련한 선거자금 수입 총 22억원 중 i)7억원은 학원관계자인 최명옥(종로엠학원 학원장)과 이재식(성암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ii)3억원은 사학재단 관계자인 장동갑(사학재단 숭실학원 이사)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ii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억원 중 8억원 역시 학원계인사인 이재식(성암학원 이사장)의 보증을 통해 대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1 <공정택 선거자금 분석>





































선거자금 수입원


금액


비율


비고


사설학원장 차입


7억


31.3%


사설학원과 사학이사, 교장의 비율이 81.3%나 됨


사설학원장 보증(은행대출)


8억


35.7%


사학이사 또는 학교장(중복포함)


3억 2천


14.3%


본인


4억(2억대출, 2억자산)


17.9%


본인 부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거자금이 사설학원과 사학이사, 교장에서 나옴.


기타


2천


0.9%


총액


22억 4천


100.0%



*천만원 단위 이하는 절삭



표2 <공정택 선거 자금 수입 현황>










































































































날짜


이름


금액


인적사항


과목


비고


07월 23일


이재식


199,650,000


수도학원장


차입금


수도학원장에게 차입


200,000,000


07월 24일


이재식


340,000


수도학원장


격려금


07월 24일


이재식


10,000


수도학원장


차입금


06월 13일


최명옥


5,000,000


종로M학원장


차입금


종로M학원장 최명옥에게 차입


509,840,000


06월 16일


최명옥


30,000,000


종로M학원장


차입금


06월 26일


최명옥


4,840,000


종로M학원장


차입금


06월 27일


최명옥


190,000,000


종로M학원장


차입금


06월 27일


최명옥


80,000,000


종로M학원장


차입금


08월 05일


최명옥


200,000,000


종로M학원장


차입금


07월 03일


공정택


200,000,000


후보자본인


은행대출


성암학원 이사장 이재식 보증


800,000,000


07월 14일


공정택


200,000,000


후보자본인


은행대출


07월 14일


공정택


100,000,000


후보자본인


은행대출


07월 23일


공정택


300,000,000


후보자본인


은행대출


07월 25일


최혜정


200,000,000


후보자산(차입금)


은행대출


본인 부담(최혜정은 부인추정)


400,000,000


08월 01일


공정택


200,000,000


후보자본인


후보자산




3. 공정택 행위의 불법성



공정택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금전의 대여 혹은 보증이 뇌물이 되는지



(1)보증의 뇌물성



먼저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은행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 역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촉구인이 8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학원관계자 이재식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만 인정된다면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2)대여의 뇌물성



다음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무기한·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을 실질적 이익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에게 5억여원을 대여해준 학원관계자 최명옥은 ‘피고발인으로부터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을 생각이 없다’(무이자, 무기한의 대여)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 최명옥으로부터의 대여는 피고발인이 무기한, 무이자로 대여받은 것에 해당하기에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뇌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여에 대해서도 차용증의 존재나 그 차용증의 내용(이자유무)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피고발인의 진술 역시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머지 대여에 대해서도 무이자, 무기한의 대여 즉,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검찰이 수사하는 사례).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감독 대상이고, 피고발인은 학원의 감독기관인 서울교육청의 대표인 교육감입니다.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감독대상인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리는 것은 직무에 대해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에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왜냐하면 형법상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인바, 이는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포괄적 뇌물죄, 대법원 2007. 4.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더구나 (첨부한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발인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감과 사설학원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학원관계자나 사학관계자로부터 받은 대여금이나 보증 등은 피촉구인의 업무와 포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소 결



결과적으로 피촉구인은 학원관계자나 사학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금전차용에 대한 보증을 받을 때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을 가진 현직 교육감이자 교육감선거를 준비 중인 자였다는 점, 따라서 학원관계자나 사학관계자로서는 피촉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의도로 포괄적 관리를 한 것이라는 점,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장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고발인이 학원관계자나 사학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이 학원관계자나 사학관계자로 부터 대여받은 것이나 은행으로부터의 대여시 보증을 받은 것은 모두 형법상의 뇌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검찰은 선거비용 중 전체 차입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교조 소속 인사들에게 빌렸다는 이유로 주경복 후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자금의 70% 이상을 학원과 사학재단 인사로부터 조달한 공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사에 나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수사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정성을 심히 상실한 법집행이 아닐 수 없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학원 관계자들과 사학재단 관계자, 현직 교장들이 공 교육감에게 전달한 자금이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선거법과 형법상 뇌물죄를 위반한 점은 없는지 등 불법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2008년 8월경 단순히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을 무기한, 무이자의 대여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국정감사장에서의 피촉구인 스스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육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피촉구인이 학원관계자나 사학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학원 관계자들과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공 교육감에게 전달한 자금이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 불법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공정택 교육감은,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은평뉴타운 자사고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라 대가성 금품수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에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공정택 교육감을 둘러싼 여러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촉구인은 피촉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의 내용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오니, 이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1009 참여연대_ 공정택엄정수사촉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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