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07   1000

직영급식 전환 직무유기하는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월19일은 현행 학교급식법(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위탁급식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장들의 집단적인 학교급식법 이행 거부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들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장들의 명백한 법률 무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왜 작은 기침소리도 못내는 것일까요?

이러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태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인 시국선언교사들을 법준수를 강조하며 무더기로 해임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직영전환 마감 시한 열흘을 앞두고 학교급식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는 교과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직영급식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목)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향후 시민단체들은 1월19일까지 직영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 학교장, 교육청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시민단체들이 교육당국과 수백명 학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사항: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월6일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탁급식을 실시중인 500개가 넘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가운데 직영전환 계획을 신청한 학교는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학교의 학교장들이 집단적으로 위탁급식을 고수하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속수무책임 셈이다.



[기자회견문]


직영급식 전환 직무유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규탄한다
– 법을 따를텐가? 권력실세의 눈치를 보고 있을건가?-


2010년 1월19일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학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데 반하여, 몇몇 시도의 경우 중∙고등학교장들의 집단적인 학교급식법 이행 거부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집단 거부가 가장 극심하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675개 대상 중∙고등학교 중 법 시행이전 직영급식 학교인 50개 학교를 제외하고, 625개 학교 중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불과 10%인 66개교 뿐이며, 나머지 559개 중∙고등학교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사실상 법 이행을 거부해온 것이 믿기지 않지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들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직영전환 추진 상황에 대한 공개 요구를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은폐하는 것으로 법 이행 거부를 조장해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적극적인 법 이행 지도 대신 소극적 방임으로 일관해왔다.

현직 교장들의 명백한 법 의무 위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왜 작은 기침소리도 못내는 것일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인 시국선언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하라는 그 당찬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직영전환 마감 시한인 1월 19일을 열흘 앞둔 현재 우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들은 1월19일까지 직영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 학교장, 교육청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을 따를텐가? 권력실세의 눈치를 보고 있을겐가?
국민의 공복인 행정부가 객관적 기준인 법을 버리고, 권력실세의 눈치를 국가 행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거대한 국법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후 관리들은 구체적 법을 버려야 할 것이며,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불명료한 권력자의 심중을 헤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니 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인 2006년 7월에 제정된 법은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방법을 직영급식으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9일까지 그 이행 시한을 유예해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이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직영급식으로의 학교급식 운영방법 전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학교장들의 집단적 법 이행 거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영급식 폐기 법개정안만으로는 법 이행 거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학교장들이 집단적으로 법을 어겨도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거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과 행정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이 아니라면, 학교장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을 터이다.

실제로, 2009년 10월 말에는 전국초중고교장 대표인 서울 봉은중학교 이기봉 교장이 서울의 중고교 교장들에게 사실상 직영급식 전환을 거부하라는 문건을 배포한 바 있으며, 2009년 11월 18일에는 사립학교 교장회 대표와 전국 초중고 교장회 대표, 그리고 교총회장, 서울시 교육위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소위 격려사를 빙자하여 불법을 선동하는 가운데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결의대회 성격의 토론회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버젓이 열리고 있었고, 이 사실이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보도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책임자의 어떠한 분노도 호통도, 그 흔한 징계 경고 발언도 없었다.

이 나라 정부 책임자들과 권력자들은 정녕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가 하면, 이러한 국법 파괴 행위에 대해 어떤 정부 책임자도 문책이나 처벌은 커녕 좋은 말로 선도하거나 계도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국법 유린 사태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훈계하고자 하며, 이도 저도 아닐 경우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국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거나, 이를 방치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고발하여 법에 의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운영은 법질서 확립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갓 급식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관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국민을 위한 행정부임을 입증해보이길 기대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제라도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1월 19일 이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고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학교의 ‘직영 전환’ 이행 계획을 1월 19일 이전까지 국민들 앞에 공표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해태에 책임이 있는 일선 학교장들은 물론, 이를 조장하고 선동한 교육청, 교육부의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2010년 1월 7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가단체: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강원운동본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친환경급식을위한 서울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보도자료20100106-급식법위반속수무책교과부규탄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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