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4-07   1008

전혀 든든하지 못한 이명박표 ‘든든 학자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당장 수정해야

고금리, 복리 등의 현재 방식으로는 절대 친서민 정책이라 할 수 없어
– 취업후 상환제 성적, 연령, 소득, 학부생 기준 등 문제점 당장 수정해야


대학생들은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및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신입생은 취업후 상환제만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4.8%를, 재학생은 15.8%만이 신청한 이번 결과를 통해 취업 후 상환제는 결국 무늬만 ‘친서민’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표’ 등록금 대책은 파탄 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즉, 대학원생은 신청 못 함) 등을 적용해서 대학생의 상당수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가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문제점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 등록금넷은 애초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대학생, 학부모, 등록금넷의 요구를 외면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든든 학자금’이 ‘친서민 정책’이라며 이를 홍보하는 데만 주력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대학생, 학부모들이 이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 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못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지만, 고작 10%도 안되는 10만 9426명만 신청을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게 되어 ‘홍보’ 가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취업후 상환제법안을 작년 말, 국회에 아주 늦게 제출한 것은 교과부였고, 그것도 문제투성이 법안이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고 하지만,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신청한 재학생의 경우 왜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건수가 5.5배나(재학생 대출 건수를 보면 315,998건 중 취업 후 상환제의 경우 43,334건, 기존의 대출은 231,472건) 많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빌린 시점부터 이자를 내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학생들의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살인적인 부담은 여전하고, 졸업 후에도 제대로 취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원금의 2-3배 이상이나 내야 하는 ‘고금리+복리’방식의 제도로는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 학부모들이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서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취업 후 상환제는 성적, 연령, 소득, 고등교육 과정 기준에 따라 아예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대학생들이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좋은’ 제도, ‘친서민’ 제도라는 이야길 듣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에 학자금 대출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취업 후 상환제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살인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넷에서는 3월 초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고, 얼마 전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또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최우선적으로 취업 후 상환제 신청자격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단리로 적용하며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이자 부과를 중단하라. 여기서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친서민’ 정책은 당사자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다. 취업 후 상환제를 즉시 수정하라.

20100407취업후상환제전면수정촉구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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