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03-17   1111

성추행 교사는 교단으로, 일제고사 선택권 준 교사는 해임?

지난 해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은 10월 강행된 일제고사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징계에 맞서 7명의 교사는 12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 청구를 하였으며, 이후 약 80여일 만인 3월 16일(오후 3시)에 교원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당징계 철회를 위하여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전체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방법도 퇴근길 거리선전, 국회 청원, 토론회, 독자투고 및 의견광고, 집회 및 시위 등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부당징계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별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부당함은 말그대로 각계각층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수백명의 교육학자와 법학자들은 교육학적∙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징계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부당징계 철회 서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석달에 가까운 각계각층의 부당징계 철회 노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국면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었을까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7명 중 기존에 파면됐던 교사 3명의 처분을 해임으로, 해임됐던 4명에 대한 소청은 기각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기구이며, 당연히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고 ‘징계 무효’라는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교사, 폭력 교사에게는 단순한 징계로 그치는 반면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준 교사들을 모두 해임한다는 판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존재 자체의 여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 2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해직교사 복직과 일제고사 폐지를 염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

소청심사위결정은 교육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며, 
그 어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폭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국 정부와 교과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안내하고 부여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0일 공정택씨가 해임한 교사들이 신청한 소청심사에서 배제징계를 확인하여 소청을 기각한 것이다.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청심사위는 성적을 조장하고 허위를 보고한 사람들보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안내한 이들 교사가 더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 하는가?   
소청이 기각된 전교조 소속 교사 7분의 행위는 이명박식 일방통행 교육, 무한경쟁과 차별의 교육에 반대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편에 선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기에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어떤 교육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그 어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폭압이다.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과 교사들은 일제고사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반교육적인 문제점을 사회에 알려왔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담은 정당한 활동이자 노력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 해왔다. 
  
우리가 우려한 일제고사 폐해는 현실로 나타났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성적 조작과 허위보고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재채점과 재검사 과정에서도 애초의 허위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교육 관료들의 갖가지 시도가 진행되었다. 성취도 결과 발표 이후 새 학년도의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의 보충수업으로 전환되어 애초 방과후 학교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부활되어 학교교육을 획일화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일제고사가 가져온 비교육적 폐해다.
 정치권에서도 야당들이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파면 해임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또 수백 명의 교육학자들도 교육적 가치에서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EI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을 파면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ILO와 UNESCO의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교사의 전문직적 자유권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 국내 모든 뜻있는 세력과 세계 교원들이 한목소리로 일제고사의 부당성과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7명의 해직 교사들은 90일이 넘는 한겨울 칼바람을 서울교육청 앞에서의 농성으로 이겨냈다. 거리에서 학부모님의 탄원서를 받아들고, 서명용지를 들고 국민들과 함께 했다. 해임과정에서 혹여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학생들을 위한 소통과 치유의 캠프를 운영했다. 졸업식에 참여해 어린 제자들의 손이라도 잡아 보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싶어 학교와 교실 주변을 서성였다. 아이들은 해직당한 담임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훔쳐댔다.
과연 누가 이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낼 자격이 있는가? 
사교육비의 폭등을 가져오고 지지율 30%를 갓 넘어가는 이명박 정부인가? 갈지자 발언으로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며, 비공개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당한 교과부 장관인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면서도 자리에 버티고 있는 후안무치의 범죄자 공정택인가? 아니면 교과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국민을 향해 배반의 칼을 휘두른 소청심사위원회인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그 하수인인 선거법 위반 범죄자 공정택, 교장. 교육부관료. 사학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에 눈감고 유신교육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에 촉구한다. 
현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을 무조선 복직시켜라. 아무런 명분과 교육적 가치도 없는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라.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한 경쟁과 차별의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극복하여 협력과 소통의 교육으로 전면 전환하라. 
우리는 현 정부의 폭압과 학살에 굴하기 않고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일제고사 강행 저지를 위해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교육특권 세력의 폭압을 뚫고 무한경쟁과 차별을 극복하여 협력과 소통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손잡고 전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한 해직교사 징계결정을 전면 취소하라.
교과부는 3월 31일 진단평가 전수 시행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차별 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협력과 소통의 교육을 전면 시행하라.
2009년 3월 17일 
해직교사 복직과 일제고사 폐지를 염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 단체 일동  
<참가단체>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 교수노조 /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 남부교육시민연대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노총 / 민변 / 민교협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 민중교육연구회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 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교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 전국농민회 /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전국학생행진 / 정의교육시민연합 / 진보교육연구소 / 참교육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청소년 다함께 / 청소년문화예술센터협의회 / 페다고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자율화반대’청소년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학생행동연대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한국청년연합회(KYC) 5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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