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12-21   1461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 안된다?


‘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이명박 정부,
‘취업 후 상환제’ 대폭 수정해야

– 기존 무상장학금 폐지에 이어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도 끊어
–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 반드시 유지되어야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한 것도 모자라, 저소득층에게 무상장학금 450만원 대신 지급하기로 했던 생활비 2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수능 6등급 미만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권 가정의 자녀로서 공부를 잘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을 텐데 그들을 더욱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무상장학금을 폐지하고, 나아가 생활비 지급 대상에서까지 수능 성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폭등하고, 또 폭증할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없는 점 △이자율이 6%안팎의 고금리로 적용되는 문제 △기존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이는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질타한바 있다.

그런 상황에다,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확인됐으니 지금의 ‘취업 후 상환제’는 이대로 통과되면 서민들에겐 오히려 ‘재앙’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취업 후 상환제’는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남은 국회 동안에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입법 내용은 반드시 대폭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를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이미 공론화돼 있다.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할 것 △기존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은 학자금 상환시작 시점까지는 존속시키고 △실제 상환시점에서는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책정하고 △나아가 재학 중일 때는 저소득층일수록 등록금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여타의 정책금리보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공공영역인 교육관련 학자금 대출 금리를 5.8%(정부발표 상 가정 금리)내지 6%대로 적용할 어떠한 이유가 없기에, △이자율을 최대한 대폭 인하할 것 △정부가 밝힌 ‘재학 중 등록금과 학자금 이자 마련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업 후 상환제의 취지에 비췄을 때 재학 기간에는 무이자를 적용 할 것 △또한 무려 원금의 3배까지 내게 되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까지 적용되는 ‘단리’를 학자금 상환 개시 후에도 일관되게 적용(시행방안은 ‘복리’ 적용)할 것이 제시됐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제 수정·보완 방안은 이미 공론화됐고, 학생, 학부모들은 이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친서민’ 의지이다. 정부 여당의 ‘친서민’의 대표 정책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도 수정·보완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친서민’이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취업 후 상환제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는다면 취업 후 상환제 입법에 나설 수 없다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과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문제지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이 학생,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200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업 후 상환제’ 수정·보완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학생·학부모들이 이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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