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3-30   2981

새누리당 국가장학금 대책은 결코 ‘반값등록금’ 아니다!

새누리당 국가장학금 대책은 결코 ‘반값등록금’ 아니다!
– 법‧제도 마련 없는 장학금 확대만으로는 반값등록금 전혀 불가능
– 거짓 반값등록금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시민 요구안 수용하라!!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 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한 지 나흘 만에 답변을 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한 마디로 반값등록금이 결코 아니다.

 

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마치 선수를 치듯 반값등록금을 제안했지만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도 등록금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은 옳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수십차례 공약하고 지키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거짓’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는 새누리당이 말로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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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은 3월 29일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새누리당 대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닙니다. 반값등록금은 학생이 내는 등록금액을 상한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 기준액 준수 여부 및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의 적절성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므로 새누리당 대책은 반값등록금이라고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국가장학금 35%, 대학 재정‧회계 투명화 15%를 통해 총 50%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발표한 뒤 계속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마침내 국가장학금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 장학금은 총 1조 7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7500억 원은 소득 3분위이하 차등 장학금, 1조원은 대학자구노력(등록금 인하, 장확금 확충 등)에 따라 장학금 재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들이 권고안인 5%에 못 미치는 2~3%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권고’ 조치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수업일수 및 기존 장학금 축소와 같은 꼼수에 대해서도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법이나 제도를 통한 강제가 아니라 사립대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학금 지급 기준‧방식‧규모로는 결코 반값등록금에 도달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 제도의 핵심은 △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사립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에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것처럼 최소 13% 정도 뻥튀기 되어 있는 등록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말하듯 단순히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과부 산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 내용은 등록금액 기준선(월평균 가계 소득 수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현재 관행이 된 수입 축소, 지출 뻥튀기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대폭 부풀려진 대학 등록금을 바로 잡고, 감독하는 과정 없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혈세 낭비의우려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총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등록금 인하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내국세의 8%~10% 수준까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부실대학 퇴출을 반값등록금 실현의 전제로 꼽고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수가 줄어든 것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실대학에 대한 일방적 낙인과 강체 퇴출이 아니라, 국‧공립대 비중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학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여야 혈세 낭비를 막으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토를 달기는 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국가장학금 대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이주호 장관이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법과 제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다시 한 번 ‘반값등록금 사기’로 귀결될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각 정당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송했다.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GDP 1.1%까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안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은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면 이와 같은 요구안을 받아들여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되는 반값 등록금 사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 반값등록금 희망법안 7대 요구안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등록금 기준액(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내에서 등록금 책정 가능. 학생이 내는 등록금 기준액은 계열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함.
– 정부 고시액 이상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은 교과부 장관 산하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 받아야 함.

 

2. 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 GDP 1.1% 확보


– 정부의 교부금 지급을 법률로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교부금은 각 학교에 지급.
–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처럼 GDP 대비 1.1% 수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0%까지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받는 학교는 현행법 준수, 공익이사 파견, 등록금액상한제 실시 등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협약을 채결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 취소를 비롯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아야 함.

 

3. 저소득층 장학금 무상교육 실질화

– 저소득층에 대해 등록금 기준액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액 기준액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배제하고 가계곤란자 순으로 선발해야 함

 

4. 무이자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전면실시

– 학점(C), 나이(35세), 학부생(대학원생 불가), 소득(하위 70%),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폐지.
– 금리 : 무이자 적용.
– 등록금 외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에 대한 최저금리 대출 확대
– 소득연계형 상환 기준 마련 :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일 때만 학자금 상환 의무 발생하게 상환 기준 상향.

 

5.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도록 하며, 기존의 적립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음.

 

6.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후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
– 기존의 수업료를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 총액의 1/2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지원 받음.
* 고등교육법에 기성회비폐지 연도에 한해 등록금인상률상한제 예외규정을 둠

 

7. 중‧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편 추진


–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수준이 되도록 대학체제 개편 실시.
– 비리사학, 부실대학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폐합하거나, 국‧공립 및 정부책임형사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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