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9-17   1939

비리재단 복귀 허용, 회의속기록 폐기한 사분위위원 사퇴하라

무소불위 사분위의 오만함이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분위는 회의속기록을 무단폐기한 것도 모자라 지난 9월 7일 국회 교과위 긴급청문회에도 불응하였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자신들의 결정이 합당한 것이니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대로 하고, 외부적으로 위법적인 공세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분위원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만한 사분위원들 전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비리재단 복귀 허용, 회의속기록 무단폐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하라!

 
  사분위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사분위는 준사법기관적 독립 위원회”이며, 사분위의 조정결정은 재판절차에 준하는 “강제조정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까지 덧붙였다.
 
  51, 52차 회의속기록을 폐기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위원장이 54차 전체회의 속기와 녹음 중지를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난 사분위가 ‘적법’이라는 말을 쓰니 웃기지도 않은 코메디 한편을 보는 느낌이다. 변명도 정도껏 해야지 이정도면 적반하장도 모자라 ‘개념상실’ 수준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미 지난 3월경부터 회의록 공개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분위의 답은 ‘사분위의 비공개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지극히 무성의한 것이었다. 만 명에 육박하는 상지대 학생의 학습권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단 한 장의 ‘결정서’도 내지 않고 ‘강제조정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니 ‘사법기관’의 개념도 모르는 인사들이 국가기관 위원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들의 논리라면 ‘준사법기관’은 ‘억지’와 ‘협박’을 일삼는 초법기관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사법체계를 능멸하고 사학비리세력을 비호하는 사분위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기관이 사학비리 피해자를 보살피기는커녕 되레 불법행위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으니 사분위는 하루빨리 사라지는 것이 학원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분위가 특정 비리집단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위법한 공세를 지속하고 심지어 정치적 투쟁으로까지 몰아가는 상황에서 사분위가 현재 심리중인 다른 임시이사 파견 사학에 대하여도 독자적이고 소신 있는 심의와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분위의 이와 같은 위법한 공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사분위 위원들은 향후 전원 중대한 거취상의 결단을 고려하라고 충고한다. 헌법과 제반 관계법령, 법치주의의 이념을 모두 무시하고 특정집단의 이익만 고려하는 사분위 위원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고영주 법무법인케이씨엘 변호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김성영 성결대학교 교수, 김영석 연세대학교 교수, 민경찬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배경율 상명대학교 부총장, 이미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량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모두 사퇴하여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란다.

 


2010년 9월 17일
 
비리재단 복귀 반대 대학대책위원회
비리재단 복귀 반대 학생공동대책위원회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