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1-31   2159

부당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문제 정부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부당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문제 정부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 사립대 못지않게 높은 국공립대 등록금 원인은 기성회비의 과도한 책정과 방만한 운영
– 정부는 기성회비 인하 권고가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근본적인 해법 도모해야
– 국공립대 총장들의 8천억 지원 요구는 근거가 있지만, 대학들의 자구책도 병행해야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후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한국대학생연합과 서울대, 부산대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방만한 기성회비 운영이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련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이와 같은 판결 결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가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대학 측에 기성회비 인하를 권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국‧공립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성회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즉, 기성회비를 일부 인하하는 정도나 기성회비를 사립대처럼 그대로 수업료로 흡수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닐 것이다.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국공립대 총장들이 정부로부터 기성회 문제를 해결하고 반값등록금을 구현할 테니 8천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서울시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구현 방식처럼 8천억원 즈음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전국의 국공립대가 동시에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작년 기준으로 대략 1.5조원 정도의 기성회비가 징수됐기에 8천억원 즈음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대학들의 자구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기성회비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45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83% 인상되었다. 국‧공립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인상의 주범인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대의 기성회는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으나,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핑계로 해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한 채 기성회비를 운영해왔고, 또 과도하게 기성회비를 인상해왔다.

 

재판부가 “수업료, 입학금과 기성회비 사이에는 법적 성격, 결정‧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상 여러 실질적인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국‧공립대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부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해왔다. 지난 1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로 법령상 근거 없는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세출예상액은 늘려 잡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 잡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뻥튀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편성 관행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등록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기금의 성격과 달리 방만하게 사용되어 그 부담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기성회비를 인하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각 대학에 기성회비 인하를 권고하는 것으로 국가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기성회비 문제, 등록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이 그런 무책임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고등교육의 획기적 발전과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공립대 비율이 20%대에 불과하며, 등록금도 사립대의 6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살인적인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국립대는 정부가 부담하고, 서울시립대처럼 공립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충분히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CCe2012013000_[논평]국공립대 기성회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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