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9-19   2582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 교육분야④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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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교육정책 분야 4.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 골자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학교의 학교급식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지역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해당 학생·학부모들을 사실상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일부 저소득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시급한 상황임.
 
–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관제투표 강행 사태와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사회통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함. 이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밥상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므로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 배경 및 취지

 

– 지난 8.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격렬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학교급식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 해법이 분명한 사안이라 할 것임. 즉,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어른들이 나서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자연스럽게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의무급식을 하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임.

 

– 실제 많은 교육자들과 학부모, 학생 당사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환영하고 있고 학교 현장, 교실 문화에서 교육적, 사회통합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한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좋은 교육과 아동복지를 위해서 꼭 실현해야할 중요한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무상급식 및 의무급식의 의미를 폄훼하고 아동복지, 교육복지 정책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전국의 지자체의 81%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처럼 특정 학년은 배제되어 있거나 실시가 미진한 지역이 있어 사실상 학교급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마침 국회에는 다수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여당만 협력한다면 당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임.

 

– 이를 통해 일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됐을 때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차별급식, 상처급식의 문제, 행정비용 발생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지원 계층에 해당하진 않지만, 갑작스러운 가계 상황의 변동에 따라 급식비를 미납하거나 연체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 등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임.

 

□ 상세 내용

 

1. 의무교육단계의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비를 부담(박영선 의원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의 경우(현행 초중학교) 국가와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부담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를 튼튼히 하였다.

 

2. 학교급식 중앙위원회의 설치(권영길 의원안)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였다.

 

3. 학교급식의 직영화 강조 및 식품안전 강화(권영길 의원안)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전부 직영으로 하도록 하였고, 학교급식에는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관련법안
– 박영선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 권영길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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