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26   1805

취업후 상환제 수정 요구 1인시위

교과부에서 21일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이대로의 안이라면 대학생들은 미래에 굉장한 빚더미를 안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국회에서 문제제기되었던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등록금넷이 그동안 수십차례 요구한 내용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행령안은 오늘(26일) 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교과부의 기만적인 취업후 상환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정부중앙청사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 참여연대 인턴(고려대학교 재학중) 방준호 대학생

현재 시행령은 고금리 고시에 이어 복리 문제, 상환소득기준을 비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잡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취업후 상환제를 신청한 대학생이 군대에 갔을 경우, 복무기간 부담되는 이자만 4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는 이자로 정부는 그만큼의 ‘부수입’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득이 발생해도 미신고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은 다른 대출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정으로, 교과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합니다. 이번 1인시위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의 이런 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과태료의 빚을 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대학생연합 정혜원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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