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07-07   1534

환경연합,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기자회견 및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99. 7. 7(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2층)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등 세 단체는 오늘 김포공항 주변 주거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0년대 중반이래 계속해서 악화되어 온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생활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3.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지난 3월부터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소음방지대책사업 진척상황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해 왔으며,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강화군 김포읍등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접촉해 왔다.

4. 이 단체들은 김포공항 인근의 일부 지역의 경우 소음측정치가 최고 95WECPNL에 이르며, 많은 주민들이 옆사람과의 대화도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생활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과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를 배상받고 현행 항공법의 소음기준등 소음에 대한 환경정책 전반을 개선하는 시범적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5. 이와관련하여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 81년 오사카 공항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 고마쓰기지에 대한 92년 지방재판소 판결을 비롯하여 95년도에도 군용기지인 아쓰키 기지의 소음피해에 대한 판결 등 다수의 재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6. 이들 세 단체는「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문의·제보 전화」(02-723-8119)를 개설하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으며, 다음주부터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일부, 김포등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이 끝나는 7월 하순경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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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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