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을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위기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출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볼 때 재정준칙이 도입되었을때 복지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을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익표·민형배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는 오늘(11/3) 국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상황과 국가채무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정준칙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1103 재정준칙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국채 증가를 우려해 2016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해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지출 통제가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측면을 동시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했으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대응은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불가피함에도 고령화, 감염병 위기 대응보다 지출 통제를 우선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국채 규모는 GDP 대비 40%로 매우 낮으며, 국채 중 대외채무 비율도 매우 낮아 안정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채무 60% 기준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아니고, 선진국 평균 채무수준은 GDP 대비 120%를 넘은 상태이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위기 극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재정여력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은 교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을 덜 쓰는 잘못된 경기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재정준칙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경우도 재정준칙을 완화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은 재정준칙이 아닌 강력한 적자재정을 통해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증세를 통한 대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나원준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정세은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며 국가 채무 기준 60%와 재정 적자 3%의 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나원준 교수는 재정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채무 비율이나 재정 적자 비율이 건전하다고 해서 바람직한 재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해 긴축에 나설수록 결과적으로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채의 역설’을 이야기하며 지금 한국에서 과거 유럽을 기준으로 설계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원준 교수는 또한 재정준칙이 2025년에 시작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지적하며 2025년에 국가 채무 비율 60%를 지키려면 실제로는 지금부터 재정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논의중인 재정준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을 긴축하는 잘못된 경기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분배 개선과 함께 재정 적자의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 대응과 구조적 문제 해결도 결국 민간이 아닌 재정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하며 재정을 잘 쓰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원준 교수는 바람직한 재정 준칙의 조건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지출을 늘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지출을 줄이도록 설계할 것, ▲경제성장률과 국채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상황별로 재정 준칙을 다르게 정할 것,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 전략 과제에 이바지해야 할 것 등 을 제시하며 정부가 빚을 내 전략 과제에 투자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성욱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욱 교수는 재정준칙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국가재정건정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요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복지에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면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수치를 위해 현재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로 변경된 데 대해 사회보장성기금의 지출입도 재정준칙 하에 기재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장 큰 규모인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 기금안정 자체에 목적을 두고 기재부가 통제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의 허가가 없다면 신규제도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가진 재정권력의 안정적 확장을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성욱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민생과 관련된 복지, 교육, 노동 등의 재정사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닌 국회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안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재정권력 확대의 민주적 통제가 철저히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윤후덕·홍익표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  장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토론2 :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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