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칼럼(ta) 2009-12-24   2319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임시’라는 제목을 달고 12년 남짓 지속되었다면 조세감면 제도가 얼마나 폐지하기 어려운 제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도입 당시의 취지를 상실하고 특혜로 전락한 이상 되도록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경제성장률 7%로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2002년에도 연장이 되는 등 경기조절 기능을 잃어버렸다.

투자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종류의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미련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중에 세액공제로 인한 자본지출액의 변화는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설비투자 증대에 의미가 없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자산투자 증가율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이 제도로 인한 혜택은 대규모 영업이익을 실현하며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1조5000억원, 85%가량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 전체가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008년 3500억원, 2007년 2760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애용한 조세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폐지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0년까지 다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연장하는 쪽으로 기류가 형성되어 애초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유사한 제도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서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올린다는 방법으로 충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연장에 적합한 주장은 아니다.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하여 법률에는 법률적 근거만 규정하고 적용 기간과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구조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재량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임시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12년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상시제도처럼 운영된 이유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이제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으며, 앞으로는 포괄적 위임 형태의 법률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정부는 매년 대기업에 돌아가던 1조5000억원의 조세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취약해진 우리나라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액수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2009년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국세수입은 161조1489억원으로, 전년 실적 167조3057억원보다 1.9% 줄고 법인세수는 39조1545억원에서 무려 10.1% 감소한 35조2010억원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가부채 및 이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로부터 중소기업 투자에 이르기까지 이미 충분한 조세 지원이 주어지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기조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글은 12월 24일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함께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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