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현오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것만은 반드시!

 

참여연대, 현오석 후보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조세재정 정책 질의서 발송

 

오는 13일(수), 국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3/12(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경제부총리 현오석 후보자 조세재정 정책 분야 반드시 청문해야 할 것들” 이란 내용의 질의서를 발표하였다. 이 질의서는 19대 국회 의원 전원 및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발송되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12일(화), 현오석 후보자가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편·불법 행위  및 의혹 제기 수준들이 경제정책과 나라살림을 책임질 중책을 맡기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며,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너무 커 부적격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내정된 이후 양파껍질 벗겨내듯이 편법증여와 탈루 의혹, 지각납부, 기획재정위 지침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을 보더라도 현 후보자는 이미 우리사회 조세정의 및 법 준수 확립을 꾀할 고위 공직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 후보자에게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포함한 조세재정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재원조달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의지와 구체 방안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경제부총리의 직책이 국가의 경제적 장래를 좌우할 수 있고, 300조가 넘는 나라곳간 열쇠를 책임질 중차대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는 만큼, 국회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며, 정책적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재정 정책 분야에서 과연 현 후보자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뚜렷한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재벌대기업 및 초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 과세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적 시각과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과거 토건과 국방 위주의 개발연대 시대의 지출구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위주의 복지국가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 개혁 방향과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책들을 꼭 다룰 것을 촉구했다.   

 

 

[질의서] 경제부총리 현오석 후보자 조세재정 정책 분야 반드시 청문해야 할 것들 – 조세재정 정책 분야

 

1.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관련

 

– 지난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 방향 및 기조는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등을 위한 세제로써, 직접세 위주의 감세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현오석 후보자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세제 정책 기본 방향 및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러한 감세 정책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특히 이명박 정부 하 법인세 감세 규모가 대기업 위주로 나타난 것은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국사회의 경제민주화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지난 소득세 감세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귀착효과가 크면서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현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재벌대기업 실효법인세율 관련

 

–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2010년 실효법인세율이 11.9%에 이어 2011년 12.7%를 기록하여 모든 조세감면을 제하고 최소한으로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한 적 있습니다. 또한 비재벌에 비해 재벌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일수록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경향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의 담세력에 맞지 않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실효법인세율과 관련하여, 이러한 과세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과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2% 상향 개정은 비록 긍정적이더라도 이들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상향시키는 데는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찔끔 올려서 마치 대기업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를 대폭 손질하고, 최저한세율을 보다 상향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실효법인세율을 상향시켜야 된다는 정책 제안에 대해 후보자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3. 조세지출 관련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2009년 정부가 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세감면율에 상한제를 정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2007년 2회 개최한 이후 2008년부터는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감면평가위원회는 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라 설치된 것임에도 명백한 이유조차 없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세법개정안 제출 직전에 소위 요식행위처럼 진행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평가체계가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 후보자는 향후 조세지출 체계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합리적인 평가의 자리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세제 개편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 박근혜 대통령은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및 수단이 제시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박원석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신고기준으로 전체 공제감면에서 대기업에 귀속되는 공제감면 비중이 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8% 비중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8%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R&D 관련 공제 등으로 2010년 삼성전자의 조세지원액은 무려 1조 8,442억 원이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재벌 대기업들이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독식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일몰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4.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방안에 대해

 

– 최근 미 의회조사국에서 1945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5년간의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세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진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가 경제성장에 어떤 일조를 했는지 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도 충분히 반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미 의회조사국은 세율과 경제성장률의 연관관계는 거의 없지만, 세율이 소득의 재분배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분배구조 악화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및 기조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입니까?

 

– 우리나라 재벌대기업, 초고소득층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최고세율은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 및 최고세율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조세정의 확립,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대주주에 한해 시행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과세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전면 비과세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현 후보자께서 제시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혹은 증세 정책 및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5. 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 운용계획 및 조세정의 확립 공약 이행에 대해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나라살림 가계부 발표를 통해, 연간 약 27조원씩, 5년간 134조5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액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 적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출절감:세입확대=6:4 원칙에 입각한 세출 구조조정, 세제개혁 및 세정강화, 복지행정과 공공부문 개혁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매년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기존의 개선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만으로 135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달성 여부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한 현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특히 재량지출 7% 축소 등 지출구조조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수치들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어떤 방안 및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참여연대는 그간 우리나라 재정지출 불균형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입되어 온 토건 위주의 비용, 분단국가의 안보위기를 명분삼아 방만하고 비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온 국방 비용 등의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원 배분이 편중되는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개발연대식 지출구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국가시대로 전환해 가려는 전향적인 의지 및 개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현 후보자의 인식은 어떠하며, 관련해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조세재정정책 방향 및 개혁 로드맵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불요불급하거나 방만하게 운용되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면서,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참여민주주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일명 ‘납세자 소송법’을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 확대 등의 다양한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핵심전제는 바로 소위 미완의 법이라고 불리는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 후보자는 각종 비자금이나 뇌물자금 등 금융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차명거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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