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복지 축소의 핑계가 될 수도 없는, 되어서도 안되는 국가부채 문제

잠재부채 심각성 인식은 긍정적이나 부실 재정운용이 더 문제

약속한 증세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필요

국가부채 문제를 복지 축소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117조 3천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15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회계기준 변경으로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잠재부채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 간의 대응에는 우려를 표한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증세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국가채무 산출방식은 연금과 같은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발생주의 방식을 따라 드러나지 않던 부채와 자산까지 현재가치로 파악·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천문학적 부채규모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2013년 관리재정수지는 21조 1천억 원 적자로 드러나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43조 2천억 원 적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의 세수부족을 떠올리면 충분히 예상된 결과다. 여전히 불안정한 세입여건과 연평균 7%에 달하는 의무지출 예산증가분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만성적인 재정적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복지제도의 확충은 매우 긴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증세노력은 물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세출구조조정은 소홀히 하였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년 정부의 이자지출은 17조 8천억 원, 2017년까지 누계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부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5월 「공약가계부」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134조 8천억 원의 소요재원을 세입확충(50.7조원)과 세출절감(84.1조원)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 과세표준 인하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지만, 여전히 재벌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서는 크게 후퇴하면서 59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통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여당이 주도하고 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어제 “4월 임시국회에서 페이고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복지제도의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가채무의 법적 통제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복지지출의 축소와 서민중산층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핑계로 복지지출을 억제하려는 시도 대신,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의 실천과 함께 적극적인 증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A20140409_논평_2013년 국가결산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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