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세청은 역외탈세 의심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국세청은 역외탈세 의심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모색폰세카의 유출자료로 드러난 역외탈세 의심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파나마 소재 로펌인 모색폰세카의 유출자료에 포함된 한국인 명단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어제(5/9)는 추가로 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대우, 진로와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개발업을 영위했거나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던 사람도 눈에 띈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역외탈세 가능성은 크다. 당사자들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만드는 데 협력했거나, 사업을 위해 만들었으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기업이나 당사자가 역외탈세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세청은 자원외교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유출자료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의 국제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여부를 밝혀야 한다.

 

 지난 2013년 역외탈세가 크게 문제가 되었으나 제도개선은 부족했다.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기업인의 역외탈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제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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