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항소심 재판부에 고발인 의견서 전달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사건 재판부에 고발인 의견서 전달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13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강영원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지난 1심 판결에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너무나 좁게 인정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석유공사 전 직원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의 수치를 그대로 원용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실제 메릴린치 실사보고서의 내용은 하베스트 제출자료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설비교체, 능력강화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베스트 하류부분인 Narl의 가치평가를 하였던 것이 기업가치 평가에 금기시되는 것으로“미래의 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배임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자원외교 부패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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