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보고서 발간

국세청_반신반의, 복지부_언행불유, 노동부_관주위보, 자원외교_양두구육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총 43쪽)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을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첫 번째 국정과제 삼아 지난 2년 간 다양한 차원에서 ‘적폐청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 분야, 사회경제 분야, 외교국방 분야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간 주요 정부 기관의 적폐청산을 위한 시도와 이행 경과, 결과 등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분야」 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형태로 정치에 동원되어 국민적 비판을 샀던 국세청, 그리고 국민연금,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정책결정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목되었던 보건복지부, 과거 정부에서 노동행정 및 근로감독을 불/편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고용노동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로 세금을 낭비한 자원공기업들의 적폐청산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기관들이 적폐 청산과 내부 개혁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와 TF의 활동 내용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한 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적폐청산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바로가기) 

국세청의 적폐청산은 ‘반신반의(半信半疑,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함)’ 입니다. 국세청이 TF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일정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활동이 사실상 외부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에 감독기관을 설치한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한편, 국세 통계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50개 항목 확대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새로 설치한 국세통계센터 자료도 정부ㆍ지자체ㆍ정부출연 연구기관에만 공개되고 있어 국세청의 폐쇄적인 정보공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은 ‘언행불유(言行不類,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대한항공의 조양호 전 대표이사 연임 건, 검찰 수사 중인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민연금의 의견이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반대론자들을 정부위원으로 추천해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무부처로서 이 제도의 정착과 이행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의료영리화 방지방안 마련 등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규제완화 추진,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은 ‘관주위보(貫珠爲寶,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권고 이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업장 근로감독에 있어 ‘불시 근로감독(임검)’이 원칙이고 위원회도 이를 권고했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지시하고,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정기감독 실시(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특별감독은 자율시정 기회 부여 대상 아님) 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상황이지만, 제도와 법령의 개편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적폐청산은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없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TF는 그러한 무분별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게 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주요한 몇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안되어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국민소송법’ 제정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자원공기업 등의 내부 개혁과 적폐 청산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다가가지 못한 현실 타협적인 수준의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수립했던 적폐청산의 목표와 이행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각종 권고들이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개 위원회 활동 개괄>

기관 구분 적폐청산 활동 개요
국세청 TF 활동 -TF 구성 후 국세행정 개혁과제 권고, 활동 종료
  제도개혁

–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 개정

– 국세통계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TF 활동 – 위원회 구성 후 정책혁신 방안 권고, 활동 종료
  제도개혁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고용노동부 TF 활동 – 위원회 구성 후 고용노동행정 제도/관행 개선안 권고, 활동 종료 
  제도개혁 – 산업재해 보상 제도 개선 법률안 국회 계류 중
산업통상자원부 TF 활동 – TF 구성 후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권고, 활동 종료
  제도개혁 –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관련 강영원 전 사장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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