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현 위기를 타개할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오늘(7/25)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저출생ㆍ고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위기를 타개할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대규모의 복지확대, 그를 통한 분배와 성장이 조화롭게 달성되는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은 분명 필요한 것이나 그와 동시에 포용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소득과 자산불평등은 소비 부진, 자산투기, 저출산 등 한국 경제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노력이 현 정부 들어와서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심각한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을 낳고 다시 자산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근원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과세 강화는 조세정의에도,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당면과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계속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조세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그리고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로도 제시된 바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됨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한도 설정, 과다한 세제혜택으로 논란이 되었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축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관련 인정사유 추가 및 재취업 요건 완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법정신고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창업 업종을 확대하고 자금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 것은 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경기침체임을 핑계로 다시금 일방적으로 자산가에 유리한 혜택이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특정부문이나 활동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 하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단기적인 대응책으로서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위한 해법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이 적극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려되는 것은 적극적 증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향후 계속해서 소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으면 이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조세정의 회복, 재원마련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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