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다 분명히 밝혀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우선적 제고 방안은 바람직하나,

내년 적용될 미미한 수준의 현실화율 달성 목표는 실망스러워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아닌 1년 짜리 계획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수직적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2020년에만 적용될 미미한 수준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가 과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공시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적어도 90%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안 중에서 최근 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70~80% 수준까지 높여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은 방향에 있어서 타당하다. 수직적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 즉 가격대별 현실화율의 격차를 처음으로 공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고가 공동주택보다 훨씬 낮은 55%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택 유형별 현실화율 차등 제고 방안은 동일한 가격의 자산에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다른 과세표준을 만들어 차등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전반적인 개선 수준도 올해보다 공동주택은 1.0%p 오른 69.1%, 단독주택은 0.6%p 오른 53.6%, 토지는 0.7%p 오른 65.5%에 그친다는 점도 현행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수준에 한참 미달한다. 또한 전년 대비 공시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상한 비율을 둔 것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미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다,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에는 그 어떤 상한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의 뜻대로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부동산공시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지나친 조치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020년 목표만을 제시하였으나,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년 내에 7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토지 공시가격의 경우 향후 7년 간 현실화율을 매년 1%p도 올리지 않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토지에서 나타나는 자산불평등은 주택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2018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지 않은 점은 향후 추가로 개선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도 빠졌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보유세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서도 제외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토지도 고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은 로드맵을 통해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정부가 각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공개하고,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안도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적정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가격별·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는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누진적인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한편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처럼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내년 중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목표는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적정가격의 수준이어야 한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어도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현실화율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 로드맵의 이행 시기도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선 안 될 것이며, 가능한 단기간에 도달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경우 나타날 문제를 핑계로 개혁을 미루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지금부터 당장 그 논의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1년 공시가격부터 그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모든 문제를 풀어갈 매우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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