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세도피처 보도에서 확인된 역외탈세 의심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 진행되어야

역외탈세는 해외에서 진행되어 대응과 조사에 한계있어

정부와 국회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조치 속히 마련해야

 

뉴스타파가 전세계 언론사와 협업해 발표한 조세도피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조세도피처로 활용되는 역외 법인 자료에 한국 이름이 46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명단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러한 역외탈세 의심자들에 대해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 진행을 촉구한다. 

 

특히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조세도피처에 최소 23억 원 이상 예치해야 개설 가능한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이 단일 주주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삼성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으로 보도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적법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다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역외탈세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국세청 등의 대응과 조사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들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역외탈세 의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역외거래를 하는 것은 탈세를 목적으로 하거나 역외거래를 부당하게 숨기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세청 등은 이번에 보도된 조세도피처 등의 역외거래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역외거래와 그에 따른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활동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