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재벌특혜·부자감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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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현재 주식으로 소득을 얻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고, 상장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등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자산, 소득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종목당 1% 이상(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2%)이거나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0년대에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로 약 16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44억 원으로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후 관련 회사가 상장이 되자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차익(약 600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은 세율이 0.3%에 불과한 증권거래세만을 납부했습니다. 한편, 주식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대주주의 지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수의 종목을 나누어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약이 아닙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대상 상위 10% 이상이 대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2020년까지 양도소득 대상 상위 10% 이상이 전체 양도소득세액의 95%이상을 납부합니다. 그야말로 주식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셈입니다. 한편, 상위 10% 주식 부자의 주식양도 차액은 16조 623억 원인데, 양도소득세액은 3조 2,938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정최고세율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셈입니다(장혜영 의원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주식은 물론 채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물론 바람직한 개편이나,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공제하여 사실상 통상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등과 견주어 공제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주식양도소득세 현황(2017년~2020년)

분위

양도소득액

(억원, %)

결정세액

(억원, %)

건당양도소득액

(만원)

건당양도소득세액

(만원)

실효세율

(%)

전체

172,214(100.0)

34,706(100.0)

11,908

2,399

20.2

0.1%

62,132(36.1)

13,044(37.6)

4,284,966

899,586

21.0

1%

117,189(68.0)

24,592(70.8)

806,531

169,250

21.0

10%

160,623(93.3)

32,938(95.0)

110,584

22,677

20.5

20%

6,430(3.7)

1,083(3.1)

4,427

746

16.8

30%

2,406(1.4)

368(1.0)

1,658

254

15.3

40%

1,234(0.7)

166(0.5)

853

115

13.5

50%

715(0.4)

82(0.2)

495

57

11.5

60%

433(0.3)

38(0.1)

300

26

8.8

70%

227(0.1)

22(0.1)

157

15

9.7

80%

100(0.0)

8(0.0)

69

6

8.0

90%

41(0.0)

3(0.0)

28

2

7.3

100%

6(0.0)

-(0.0)

4

0.0

출처 :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2022.2.25.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명백하게 재벌특혜, 부자감세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재벌 등 대주주와 특정 종목에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다만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차익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비추어 재벌, 대주주에게 부과하던 세금까지 없애주는 것으로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마저도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권과 파생상품 등을 통해 실현된 양도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증권을 통한 양도소득에만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재벌특혜,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재벌 상속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재벌 일가는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킨 뒤 상장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합병하는 방법을 활용해 재산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계열사’는 사실상 ‘경영권 승계용’으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만약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면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상장을 통한 편법적인 재산증식을 한 것처럼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재벌들의 상속과 증여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벌들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에 과세하지 않아도 되고, 상속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도 상속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과세를 무력화시키고, 가뜩이나 비상장주식이 승계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에 과세 없이 상속·증여를 케하는 우회로를 제공함으로써 재벌기업, 대주주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입니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양극화 해소는커녕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 축소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부자 감세 공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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