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동훈·이상민 장관 후보자, 편법 증여 등 탈세 의혹 소상히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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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또는 탈세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오늘(4/20)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아파트 매입 당시, 한 후보자의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 3자의 아파트를 한 후보자가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한 후보자 모친의 돈만 거래된 상황이라 명의신탁 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상민 후보자가 모친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실이 알려졌다(관련 기사). 이는 양도세 및 상속세 절감을 위한 허위등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공직자의 신분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증여세 및 상속세,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편법을 행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한동훈, 이상민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서초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1995년 7월부터 시행) 위반과 증여세 탈루에 대한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한 후보자의 모친이 제 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로, 한 후보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채무와 함께 아파트를 인수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파트 기준시가를 넘는 금액이어서 매입 과정에서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 모친의 돈만 거래된 정황만 보일뿐이다.

  • 1998. 2. 25. 정모씨 소유권보존등기함. 같은 날 한동훈 후보자의 어머니인 허모씨가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함.
  • 1998. 3. 27. 한동훈 후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함(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채로 매수함).
  • 1998. 4. 8. 한동훈 후보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1998. 4. 27. 허모씨의 근저당권이 해지됨.

제 3자인 정모 씨의 소유권이 한 달 만에 한 후보자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실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 한 후보자 또는 한 후보자 모친이 당시 아파트 취득을 위해 정모 씨의 명의를 신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가장 근저당권 설정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모친이 실제 매수하여 한동훈 후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만약 실질적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라면, 한 후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모친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모친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한 후보자의 모친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국 채무액을 증여, 혹은 근저당권 설정과 채무 인수의 부동산 매매 방법을 이용한 편법증여로서, 증여세 탈루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모친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장래의 부동산 양도·증여 및 상속에 대비하여 탈세의 목적으로 허위등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2005. 이상민 후보자 모친 강모씨 해당 부동산 매수함.

  • 2018. 12. 이상민 후보자, 해당 부동산에 자신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집값을 기준으로 양도세나 상속세가 부과된다. 실제 이 후보자와 모친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장래의 부동산 양도·증여·상속에 대비한 허위등기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직을 수행해야 할 장관 후보자 두 명이 탈세와 편법 거래 의혹에 휩싸인 것은 개탄할 만한 일이다. 법과 제도를 수호하고 더 많은 권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다.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실명제 위반·편법 증여·허위등기 등을 이용한 탈세 혐의는 편법 거래를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회 공정성을 해치고 제도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국민 앞에 진실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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