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비과세라구요?”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 선언 및 재경부 입장 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1일)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6일 재경부가 밝힌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과세가능한 불법정치자금일지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자금 과세관련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반박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하면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 종로구 청진동 국세청앞에서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참여연대는 국세청과 재경부에게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이번 캠페인을 일단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집중해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4월 세풍사건 관련자에 대한 과세촉구서(탈세제보)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 불법정치자금을 취득한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과세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금껏 국세청은 정치인 개인이 받은 대가성 없는 불법정치자금(형사처벌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고, 대가성 있는 불법정치자금, 즉 뇌물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세청은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6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재경부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대가성 없는 불법정치자금뿐만 아니라 대가성 있는 뇌물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재경부는 몰수 처분이 수반되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경우이든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든 형사재판에 의해 불법자금이 몰수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없어지므로 과세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재경부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개인이든 정당이든 모두 실제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당의 불법정치자금 비과세 등 재경부와 국세청 주장은 법에 어긋나

이에 참여연대는 재경부에 제출한 반박의견서를 통해, 정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관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에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모두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거나 법적 보호 가치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인만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비과세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76조 및 국세청 통칙 76-0…1, 정치자금법 27조에도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비록 상속증여세법 46조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이 합법자금이냐 불법자금이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이 형사재판에 의해 조세범, 정치자금법위반 또는 뇌물죄 등을 적용받아 추징 또는 몰수의 죄형을 받는다 해도 이것이 명백히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속증여세법(31조4항)에는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자진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뿐,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비록 동일한 증여재산으로 자진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3개월 이후에는 각각을 증여행위로 보아 반환에 대하여도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까지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당해 증여계약 또는 행위를 취소하여 자진반환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엄격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불법자금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강제로 몰수되는 형사벌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줄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형평성을 상실한 주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부터 3월3일 납세자의 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1차)캠페인’ 전개할 것

참여연대는 이같이 재경부에 반박의견서를 보낸데 이어, 오늘(11일) 오전 11시 국세청 앞에서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하고 재경부와 국세청이 사실상 과세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해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차적으로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국세청과 재경부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일 것이며, 교수, 변호사, 회계사와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선언, 1인시위, 국세청장 및 재경부장관에 대한 공개서한 보내기, 인터넷 여론조사, 불법정치자금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추가 과세촉구서 제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재경부에 보낸 반박의견서

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문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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