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이 의원입법 형식을 거쳐 지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음. 그러나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크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함

첫째 이유, 이 법안은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은 오히려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목적인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와 반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뿐임

○ 둘째 이유, 법안에 제출된 세수 결손액 추계는 잘못된 것으로(연간 1200억원) 실제로는 연간 5500억원 이상의 세수 결손액이 예상됨. 특히 예산이 확정된 올해 예산 회기 중에 시행되는 법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분을 야기한다면 그 부족분을 채울 방법은 사실상 없음. 특히 해외주식 시장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봉급생활자 등에게서 더 걷게 되어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됨

○ 셋째 이유, 해외로의 급격한 자본이동은 (특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신흥시장) 해당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투자 대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요소를 더욱 증대시키며 국내 주식시장 위축 등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넷째 이유,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원리 적인 이유가 아니라 과세 당국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과세 또는 비과세 상품을 나누는 법안이기에,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것임

○ 결국, 의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함. 특히 한해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조세 형평성에 해악을 끼치는 법안임

첫 번째, 법안이 의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1. 비과세·감면 정책 제안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간과함

□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한 원화절상 압력을 해소하여 외환시장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조세감면 정책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방법의 실효성 여부와 함께 조세감면을 통한 방법보다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조세감면 정책은 필연적으로 세수 감소를 야기하고 자원분배를 왜곡하는 한편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조세제도를 조악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임.

□ 특히 빈번한 조세정책의 개정은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시키는 방안을 찾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비과세·감면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다른 최선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함.

2. 비과세 정책을 통한 환율을 안정 방안에 대한 문제점

□ 외환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대외진출을 확대하거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방법 등 해외투자 주식펀드에 대한 조세특례 외에도 다른 방법 들이 존재함.

□ 반면 비과세·조세감면 정책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그 실효성에도 의심이 갈 뿐더러 부작용도 많음. 국내외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환율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변화의 폭도 크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 급변할 때 마다 조세정책을 빈번히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실제로 해외주식 투자펀드 과세 역사를 보면,

○ 지난 1999년까지 과세

○ 2000년 – 2004년 사이 비과세

○ 2005년 – 현재 까지 과세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 2007년 – 2009년 까지 비과세

○ 2010년 이후부터 다시 과세 되게 됨 (일몰 규정으로 인해)

□ 이렇게 빈번한 조세개정으로 인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킨다면 결국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손해가 오게 됨.

⇒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세조항을 빈번하게 개정한다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함.

3. 환율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음

□ 해외주식 투자펀드는 환 위험 헤지를 통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에 비해 환율 안정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음.

□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한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월 ‘해외펀드 투자 동향 및 과제’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조치가 환율 상승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안정화 효과가 없는 환 헤지를 통한 거래가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약 60%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특히 달러, 엔, 유로화 등 주요 통화 표시 자산만 따지면 실제 헤지 비율이 90%가 넘을 것이라고 함.

□ 대부분 홍콩 상장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투자의 경우도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화에 고정돼 있기에 이 역시도 헤지가 가능함.

⇒ 환율안정화 효과 자체도 불분명한 해외주식 투자펀드 조세특례 법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함

4.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의 잘못된 짝짓기

□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의 목적은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조세의 대원칙에 반하는 현행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세원에 대한 빠짐없는 과세를 지향하는 조세운용방향이나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과도 어긋남.

□ 특히 자본소득 과세제도가 거의 기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중대한 지적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국내주식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주식 투자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활성화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임.

⇒ 국내주식 활성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치와 단순히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내주식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음. 이는 법안의 존재 목적을 오해하고 소중한 세수만 낭비하게 되는 것임.

두 번째, 막대한 세수 결손액을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1. 법안에 제출된 세수 결손액 추계는 잘못된 것

□ 일반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법안이 의도하는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엄밀한 비교형량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비과세 등 조세특례에 관한 법안의 경우는 조세의 형평성과 세수보전 대책까지 감안하여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함.

□ 해외주식 투자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의 경우, 해외주식시장의 투자수익률 자체를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기존의 평균수익률을 통해 예상되는 투자수익률 등을 통해 세수 감소 규모의 범위 정도는 추계되어야 함.

□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실에서 산정한 세수추계에 따르면

⇒ 그러나 이는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급격한 증가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간 수익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잘못 계산한 추계임.

2. 올바른 세수추계를 통한 세수 결손액은 연간 5500억원 이상임

□ 증권형투자펀드의 해외주식 순자산액은 2006년 말 기준으로 9조4,352억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현재(2007.4.23)기준으로는 16조 2570억 이상임

□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해외투자 펀드 순자산액은

– 2005년 말 기준: 1조 1130억원

– 2006년 말 기준: 6조 8770억원

– 2007년 4월 23일 기준: 16조 2570억원임

□ 이는 주식형 해외주식 투자펀드만을 추계한 것으로 주식, 채권 모두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자금 중, 주식 투자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추계임 (2006년 말 기준 금액을 6조 8770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오제세 의원의 기준 금액인 9조 4천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보수적인 계산 방식임)

□ 만약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주식 투자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올해 4개월간 증가한 순자산액 만큼만 계속 증가한다 하더라도 최소 35조 이상의 순자산액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오제세 의원측이 밝힌 세율은 소득세율 14%만 계산 했지만 실제로 소득세에 포함된 주민세 까지 합하여 15.4% 세율을 곱하여함.

□ 특히 오제세 의원측의 수익률 추계의 경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2006년의 4/4분기를 제외한 채 3년간의 평균수익률을 산정하는 통계상의 오류를 보임

* 오제세 의원 측의 수익률 계산 방법

– 해외주식투자 평균수익률 : 12.7%

– ’04년부터 ’06년 3분기까지 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의 평균(예외적 고수익률을 보인 ’06년 4분기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07년 1월 제외)

□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운용사의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5년간 연 평균 수익률은 14.4%임.

□ 보수적인 기준으로 세수손실액 추계를 한다면

□ 2007. 4. 23일 기준 16조2570억원으로도 이미 2600억원의 세수 손실 야기

–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외주식 투자펀드로 유입되는 추세

–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급격한 자금 유입

– 평균 수익률 보다 웃도는 최근 수익률

– 통계에 누락된 해외혼합형 투자펀드의 주식 투자금액 까지 감안 한다면 5500억원 보다 더 늘어날 것임

□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올해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함. 올해의 경우는 반년 정도만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어도 2500억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회기 중에 2500억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법안이 통과 된다면 세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없음.

⇒ 일몰 시한인 2009년 말까지 해외주식 투자펀드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총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근로소득자 등 세원파악이 쉬운 부분에서 더 많이 걷어야 될 것임.

세 번째, 과도하게 급격한 해외 펀드로의 이동에 따른 부작용이 커서

□ 지난 1월 해외주식 투자 펀드에 대한 조세특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도 해외주식 투자 규모의 급증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2005년 말 기준: 1조 1130억원, 2006년 말 기준: 6조 8770억원)

□ 특히 해외주식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발표된 금년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만 약 10조원이 증가되었음. 예상대로 해외 주식투자 펀드에 대한 조세특례 방침이 급격한 증가세를 더욱 심화시킨 것임.

□ 유동자금이 한쪽방향으로 너무 급격하게 이동한다면 해외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이 급격하게 증가 하게 됨. 특히 해외주식 투자펀드의 3분의 2이상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투자펀드에 쏠리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위험에 노출 될 우려가 큼.

□ 국제금융센터는 해당 시장에 취약성 확대, 대규모 환매 집중 시 투자자금 회수 애로, 국내 증시자금의 해외이탈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베트남 주요 종목들은 주가 수익률이 이미 25~ 30배에 달해 버블 염려까지 우려됨)

⇒ 유동성 자금의 해외로의 급격한 이동은 국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 국내 주식시장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자금이 너무 급격하게 해외로 유출 되었을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위축은 물론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네 번째, 경제활동의 왜곡 등에 대한 부작용이 커서

□ 동 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대상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라고 밝혔음.

□ 그러나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역외펀드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후,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9일 역외펀드의 경우 관련 자료 수집 가능성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과세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관련자료 제공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결국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역외펀드 등에서 제기한 형평성 시비는 계속 지속 될 수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주식투자 상품들 중에서 국내운용사가 운용하여 비과세 되는 상품은 외국운용사가 운용하여 비과세 되는 상품과 비교했을 경우 일부에 지나지 않음. (재정경제부의 해외투자 주식펀드 비과세 방안 직전 기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주요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 191개 중 15개 )

⇒ 비과세 상품과 과세상품을 나누는 기준이 조세원리적인 이유, 또는 정책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세 당국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나누어지게 된다면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것임.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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