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지방재정 위기 가져올 정부의 종부세 폐지 시도

조세형평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지방재정 위기 가져올
정부의 종부세 폐지 시도  


서민․중산층과 군소지방정부 나몰라하는 강부자 정부 비판받아 마땅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7월 중순경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어제(12일) 한겨레를 통해 밝혀진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폐지방안은 어떤 형식으로의 전환이든 결국 ‘부자감세’의 연장이며, 심지어 지역별 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부자감세 논란을 재 점화하고, 소득 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논의를 정부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세제정책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주택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거래세 위주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이를 위해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세 완화 –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종부세가 국세로 부과된 것은 이를 지방세로 할 시 선거를 의식해 보유세 과세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 불균형 개발로 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사정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정부가 직접 걷어 지방에 나누어 주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前)정부에서 시작한 종부세를 약화시키려는 각종 시도를 통해 2008년에 2조 2199억 원이었던 종부세입을 2009년에는 1조 2071억 원으로 이미 대폭 축소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전국 인별 합산을 하는 과세 방식에서 재산세 과세 방식인 물건별 과세로 전환하면 다주택자의 누진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종부세입은 또 다시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렇게 줄어든 세입은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만큼 결과적으로는 중산층 서민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조세형평성이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조차 당장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2010. 7. 4 발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시 지역 예산의 증감])에 따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비수도권에 교부될 세수 5547억 6900만 원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2911억 원을 징수해 171억 원을 배분받은 강남구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재산세 예상액이 2061억 원으로 증가해 2009년 교부세 대비 189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강원 화천군은 63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충남 보은군은 6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세입이 급감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달 16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격차를 감안할 때 통합 운영시 지방자치 단체 간 세입구조에서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바 있다. 즉,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이미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인 지방정부를 한 발 더 절벽 끝으로 밀어내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비단 종부세 완화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대상 축소 및 면제 기간 연장 등 다주택자를 포함한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세제 감면을 전 방위적으로 추진하며 부자감세와 조세형평성 논란을 자초해왔다.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설 또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지자체 곳곳에서 종부세 징수액에서 배분하던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역복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공부방에 방치되는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가. 정부가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세목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징수지역으로 전액이 배분되는 지방세로의 전환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의 정부임을 포기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강남3구 부자들을 위한 정부에 대해 성실납세의 의무를 스스로 질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 강행이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에 직면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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