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 제시 및 여야 공약 촉구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

제시·발표 및 여야 제 정당 공약화 촉구

 

2012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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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정동영, 통합진보당 이정희,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는 오늘 27일, 오후 1시 국회 정론회관에서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제시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제 정당이 이를 반드시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매우 뒤쳐진 상황에서 향후 저출산·노령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재원 확보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현 정부 들어 부자감세 정책, 4대강 사업 등의 방만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공기업 채무 증가 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화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는 조세 정의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면서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마련 방안으로 최우선 도입해야 할 “부자증세 베스트5″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조세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는 오늘 부자증세 시리즈 발표와 함께, 파생상품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9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부자증세 베스트5”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단독으로도, 또 동시에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등과 함께 협력하여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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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BEST 5” 

 

1.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2.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3.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4.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5.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 원이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

– 소득세․법인세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 신설, 추가감세 아닌 부자증세 필요

–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으로 하락하여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투자가 단지 3천원 증가하지만, 1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경우 1만원에 가까운 소비유발 효과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함.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임.

–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함.

–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에 대해 예정된 2012년 추가감세는 철회하고, 최고부자들과 재벌․대기업에 한해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1.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a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 신설

–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2007년 이전 수준 복구)하여 세율 25%로 부과할 경우, 2009년 1,393개로 전체 법인 41만 9420개의 0.33%개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 과세표준 100~1000억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1조 814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351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3년간 25% 자연증가 가정)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세율 27%를 부과할 경우, 2009년 190개로 전체법인 41만 9420개의 0.045%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4조 6041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5조 9853억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됨. (3년간 30% 자연증가 가정)

–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5조 6855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7조 337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2.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정책 유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즉, 현행 35%세율 유지)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 부과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원(연소득 1억 6000만원) 이상 42% 세율 적용할 경우, 1650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4만 6천명(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근로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4997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649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30% 자연증가 가정)

– 종합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대상상인,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 42% 세율 적용할 경우 570만명의 자영업자 중 9만명(자영업자 중 1.5%) 추정됨.

– 종합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9410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176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3년간 25% 자연증가 가정)

– 결과적으로, 근로·종합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로 인한 증세액은 2009년 기준으로 1조 3916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는 1조 825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세법 재개정 추진 등

–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 구간을 신설했지만 과세표준이 연소득 3억원 이상, 세율도 38%로 설정되었고, 법인세는 아무런 증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과세표준인 연소득 3억원 이상의 계층은 국민 중 0.17%로 연간 추가 세수도 5000억원에 불과해 전혀 부자증세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소득세법 재개정, 법인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3.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에 의하면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른다고 함.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가 재벌 총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임.

–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임. 그런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함.

– 회사기회유용과 고가․저가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며, 현행 포괄주의 증여세법 하에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함.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해 소득세 입법강화와 증여세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2011년 개정하였으나, 정부가 입법한 내용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을 충분히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공정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다시 개정할 필요성 있음.

▲ 소득세법(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1호) 개정

– 주식 양도 이전에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시점 전 10년 중 3개년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해석함.

– 매출액 비중을 30%로 한 것은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30% 기준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정도 비중이라면 일감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임.

– 세율은 다른 소득세율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양도차익의 성격이 증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증여세율을 감안하여 정하였음.

1)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10개년도 간 법인의 매출액 중 임의의 3개년을 선택하였을 때 매출액 총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단,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신설]

2)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10개년도 간 법인의 매출액 중 임의의 3개년을 선택하였을 때 매출액 총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단,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신설]

–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며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도입방법으로 판단됨.

▲ 증여세법 개정

–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가치가 상승된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기본적인 과세방법이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증여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미루고 양도행위시에만 과세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공정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일감몰아주기 거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을 (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세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법인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로 함.

–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분, 즉 지배주주가 보유한 당해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 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직전 3개월간 보유한 주식이 한 번이라도 30%를 초과한 경우로 봄.

– 증여시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경우 매 증여시점을 판단하기보다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1년 기간을 누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단,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 또한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이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확인될 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

 

4.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내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음.

– 특히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자와 불로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과 빈부격차를 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되는 큰 뭉치의 검은 차명거래와, 이를 통한 부유층의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근절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음.

–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세원파악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 조세정의 실현의 발판이 될 것임.

▲ 소득세법 개정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가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 주식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000만원으로 함.

– 주식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양도세율과 동일하게 하고, 다만 대주주(중소기업대주주포함)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함.

– 주식등에 대하여는 6개월 뒤 시행하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2년의 경과 규정을 둠.

 

5.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세제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이는 근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한해 일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양도시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볼 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우리나라 파생상품 규모는 2010년 기준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볼 때,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해서부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세법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현행 주식거래시와 같이 1000분의 5로 함

–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보도자료 원문.pdf

부자증세5분야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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