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는 오늘 부자증세 시리즈 발표와 함께, 파생상품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내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음.
– 특히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킴.
–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자와 불로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과 빈부격차를 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되는 큰 뭉치의 검은 차명거래와, 이를 통한 부유층의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근절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음.
–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세원파악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 조세정의 실현의 발판이 될 것임.

 ▲  소득세법 개정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가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 주식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000만원으로 함.

 – 주식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양도세율과 동일하게 하고, 다만 대주주(중소기업대주주포함)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함. 

 – 주식등에 대하여는 6개월 뒤 시행하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2년의 경과 규정을 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세제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이는 근로소득,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한해 일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양도시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볼 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우리나라 파생상품 규모는 2010년 기준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볼 때,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해서부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세법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현행 주식거래시와 같이 1000분의 5로 함

–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상장주식및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입법청원 원문.pdf 증권거래세법 입법청원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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