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앞뒤 맞지 않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 간이과세 확대 아닌 폐지해야

 

 간이과세 확대는 수평적 공평성 훼손, 조세포탈 양산하겠다는 것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해 퇴행적 공약 제시하는 잘못 되풀이하나

 

 지난 26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안에 대해,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는 1%부자 및 대기업 증세 정책 등 전반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조세정의와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간이과세 폐지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 및 개정안이 제안되었다는 것은 모를 리 없으면서, 굳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퇴행적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표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바람에 휩쓸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던 과거를 연상시킨다.

 

 민주통합당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수입금액이기 보다는 소비자 등에게 받아서 대리 납부하는 형태를 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세수가 사업자인 납세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준이 상향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납부의무 면제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다. 2006년에도 전체 사업자 중 38.1%가 간이과세자로, 그 중 납부면제자는  83.4%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을 만큼 이미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는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평과세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이과세 폐지는 선결과제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물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는 개혁대상이 되지 못했고, 부가가치세제 정상화는 물 건너 가 버렸다.

 
    이번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것 역시 과연 정말 조세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자는 수평적 공평성이 당연히 성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직적 공평성만 강조하는 것은 조세개혁의 기본을 이해조차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뿐더러 국민적 합의도 당연히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기업들의 약탈,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커졌다. 당연히 정치권이 귀 기울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세 부과를 줄이겠다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고하고, 나아가 복지국가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영세사업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이과세 폐지와 같은 건전한 정책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회복하여 복지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논평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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