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재원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개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법론 토론 벌여
 

 법인세율 상향하면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주장은 허구
 

 고육지책인 간이과세 확대 공약은 대표적인 ‘나쁜 정책’,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수혜정책 필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벗어나 ‘적정 세율, 넓은 세원’ 방향에 입각해야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어제(3/7)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재원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3/6(화)~7(수) 이틀간 진행되는『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로 우리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공약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각 정책 담당자가 참석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민주통합당 신두식 정책실장은  재정개혁 12.3조, 복지개혁 6.4조, 조세개혁 14.3조원 이렇게 3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가 5년 평균 33조원으로, 이 중 17조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여유재원 16조원은 추가복지 수요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증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고,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 집단 등에 좀 더 부과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정책실장은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축소,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3억원 초과를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 대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22%적용을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4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소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민 연구위원은 강력한 부자증세, 보편적 복지 증세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2017년에는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의 90%가량인 23.7%를 달성, 부자증세 등 조세개혁을 통해 2017년 기준 최소 45조 5,000억원 증세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39조원의 증세효과와 2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증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복지재원 확충 규모를 밝혔다. 대표적 부자증세 공약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기준을 1억2천만원 초과, 현행 35%에서 40%로 상향,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 30%로 상향, 종합부종산세 정상화,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확대 등의 조세형평성 확대,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탈세 근절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사진.jpg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는 복지지출이 적절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이 다 같이 낮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까지 급격히 높이면 국민들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현재의 증세 초점이 지나치게 대기업, 부자들에게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탄소세, 주류, 담배 등 환경, 식품과 관련된 증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각 당이 공약한 재원조달 방안 중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등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결국 주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문제를 야기한다며, 세율구간을 단일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율 상향 역시 세수효과는 미비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보다는 일정 양도차익 이상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의 경우, 현재 내림세를 걷고있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언급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조세감면제도 축소에 대한 구체적 안 부재, 법인세율 상향 역시 현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철회시키는 수준이라 결국 2007년 참여정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연 복지재원 마련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간이과세 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선심성 공약임을 언급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현 공약대로라면 1년에 60조원의 조세 수입이 필요한 것인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한국사회 경제력이 과도하게 일부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력 집중 완화, 자산편중의 완화, 넓은 세원’ 이 세 원칙에 입각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최소한 총선 한 달 전에도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이 법인세율을 30%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외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과거 국책연구원 조사 결과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주된 이유가 시장개척이며, 법인세 부담은 5%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자체가 높지 않고 사회보험료도 선진국 절반 수준이며, 임원 개개인의 소득세도 엄청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마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처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간이과세 폐지의 주장은 영세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조세개혁이 실행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 제도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1~3조원 이상의 수혜액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재원분야 쟁점토론에서는 90년대 이후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 복지의 취약성 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부자증세를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하자는 데 따른 입장, 86년 미 레이건 행정부가 단행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들의 관점 및 이와 연관한 조세제도의 개혁, 또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상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진보통합당 이정민 위원은 진보통합당이 ‘증세’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자는 것이기에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이념적 공세가 선정적이라 비판하였다. 민주통합당 신두식 정책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성공하지 못한 개혁을 교훈삼아 점진적 개혁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간이과세제도 역시 원론적으로는 폐기해야 마땅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신용․체크 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거래투명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박용대 변호사는 이는 ‘나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정책방향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프레임에서 벗어나 ‘적정 세율, 넓은 세원’에 입각해야 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pdf

정당초청토론회 자료집 원문.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