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종교의 사회적 책임 제고, 종교인 납세로부터 시작해야

 

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 의지 표명한 것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종교의 법인화,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 등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가 갑작스런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에 따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세해야 한다는 발언이 시발점이 되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의 성역이 되어 온 종교인 과세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또 다시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면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종교인 비과세 문제는 언제까지나 납세 회피의 성역으로 존속할 것이다.

 

  그간 종교계에서는 종교활동이 정신세계와 관련한 봉사활동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물론 종교활동을 근로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사회전체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종교인,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오늘날 종교단체 및 활동은 급격히 비대해진 반면, 일부 종교단체들의 부적절한 재정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천주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및 사찰 등은 종교법인의 성격을 띠지 않을 뿐더러 개별 종파와 종단에 따라 세무회계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종교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조차 부재한 문제는 종교재산을 개인목회자가 유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지 못하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의무화하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목회자의 경우 가급적 비영리법인화(종교법인화)되어야하며, 종교법인은 세법이 인정하는 세무회계기준에 따라 현행 비영리법인 회계체계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국민들은 일부 종교단체가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용납되기 힘들다. 그럼에도 사유화된 종교단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 또한 거의 포기상태에 와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매입부가가치세의 경우, 종교단체들이 이에 대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제재방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총 헌금규모는 6조2천1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정확한 정보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종교에 대한 비과세는 투명한 기부문화안착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정치권이 외면해 온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다소 강도높게 발언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과세나 파생금융상품과세 등의 투명세원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소득 종교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과세하고, 동시에 저소득 종교인을 파악해서 사회보장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과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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